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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07. 31. 선고 2007누2172 판결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국승]
제목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요지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권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81,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을 2003. 7. 30.(신탁등기한 때)로 볼 것 인지, 아니면 2005. 5. 26.(청산금을 지급받은 때)로 볼 것인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3. 7. 30. 재건축조합에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의미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 채로, 주거이주비를 대여 받거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간접적으로라도 부담하여오다가, 2005. 5. 26.에야 그러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포기하였으므로(즉, 그때서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청산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35 (2007.11.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81,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0. 11. 6. ○○ ○구 ○○동 ○○-○ 소재 ○○주택 30동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3. 2.경 위 국민주택단지가 재건축사업 단지로 결정되자, 2003. 4. 8. 그 배우자 명의로 ○○ ○구 ○○동 ○○ ○○아파트 102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그 후 위 국민주택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2003. 6. 28.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자, 원고는 그 재건축에 동의하면서 2003. 7. 30.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3. 7. 26.경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주거이주비로 금 3,500만 원을 대여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 주식회사 ○○건설 및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대여조건은 원고가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그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재건축조합은 원고의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원고가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 등을 한 경우 그 차용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등은 2003. 11. 3. 철거되기 시작하여 2003. 12. 31.경 그 철거가 완료되었다.

마. 재건축조합은 2005. 5. 11.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5. 5. 26.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청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위 '주거이주비' 및 그 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소송비용 등 공동부담 경비 등을 공제한 금원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이사건 현금청산이라 한다).

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그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0. 11. 6.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입주권)을 2005. 5. 26.에야 현금으로 청산하였음을 이유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81,34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에 등기를 해줄 당시 그에 관한 권리의 일체를 넘긴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은 그 등기 당시인 2003. 7. 3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주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하고 있고, 또한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위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6항)하고 있는데, 이는 분양권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바, 기존 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한 기존주택에 대한 위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7. 30. 재건축조합에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의미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 채로, 주거이주비를 대여받거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간접적으로라도 부담하여오다가, 2005. 5. 26.에야 그러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청산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7누2172 (2008.07.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81,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을 2003. 7. 30.(신탁등기한 때)로 볼 것 인지, 아니면 2005. 5. 26.(청산금을 지급받은 때)로 볼 것인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3. 7. 30. 재건축조합에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의미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 채로, 주거이주비를 대여 받거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간접적으로라도 부담하여오다가, 2005. 5. 26.에야 그러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포기하였으므로(즉, 그때서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청산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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