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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2다204105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0. 11. 15. 피고의 관리본부장이던 원고가 중개실무수첩을 납품한 E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 제8호를 들어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 원고는 2010. 12. 21.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가 2011. 9. 1. 비로소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2. 7. 4.자 준비서면 및 2012. 9. 11.자 준비서면에서 계속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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