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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3481
해고무효학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3. 5. 30.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해고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연봉 1억 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부사장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를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13. 5. 30.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해고 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해고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 아닌 임원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8, 11호증,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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