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2017누2876 판결
본인계좌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38(2017.03.09)

제목

본인계좌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현금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금 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으로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287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38(2017. 3. 9)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부과처분 중 18,077,3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7,740,363원 부과처분 중 5,514,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0,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0,759,780원은 이 사건 채무상환액 111,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0,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7행 중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3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다.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10년 제1기분 20,280,233원을 18,077,391원으로, 2010년 제2기분 7,740,363원을 5,514,643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77,391원, 2010년 제2기분 5,514,643원, 감액경정되지 않은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18,077,3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5,514,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9행의 "할 것인데 …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할 것인데, 위 입금액과 채무상환액이 이중으로 산입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권으로 해당 부분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와 달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채무상환액 111,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채무상환액 일부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처분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위 직권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 직권취소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