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계좌로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 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액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6구합93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03.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7.부터 2011. 6. 2.까지 ##시 @@동 353에 있는 AAA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8.부터 2014. 8. 2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명의의 BB농협 CC지점 예금계좌로 2009. 1. 8.부터 2011. 5. 30.까지 ##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202차례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126,430,000원과 ②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DD은행에 대한 5억 원의 대출금 중 2009. 5. 18.부터 2010. 9. 29.까지 DD은행 EE지점에서 36차례 현금으로 상환된 합계 196,800,000원이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른 현금매출누락액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현금입금액 합계 64,910,000원(=20,980,000원 + 27,510,000원 + 16,420,000원,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과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 111,800,000원(= 94,100,000원 + 17,7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5. 6.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할 당시 위 모텔 뿐 아니라 FF에 있는 GG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에는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외에도 GG식당의 수입금액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이 사건 입금액이 전부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금액을 가지고 위 모텔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입금액과 위 채무상환액 사이에는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 전액을 매출액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또는 매출)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또는 총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을 제3,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금액의 입금과 이 사건 채무상환액의 상환은 모두 이 사건 모텔이 위치한 ##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10년 제1기 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매출만 신고하였을 뿐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숙박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금매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이 사건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에 GG식당의 수입금액 등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입금액과 채무상환액 사이에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 전액을 이 사건 모텔의 누락된 현금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