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374 (2015.10.06)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소장에 기재된 '11,863,72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1.경까지 하남시 초이동 506에서 'AA체육시설공사'(이하 '공제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같은 장소에서 'BB휘트니스'(이하 '수취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헬스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처들로부터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면서 수취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해당 매입세액을 수취사업장이 아닌 공제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7. 16.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각 과세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1년 하반기에 공제사업장에서 거래처인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공급가액 36,363,000원 상당의 운동기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해당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7,5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 즉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4.경 위 각 과세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 즉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은 모두 원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수취사업장의 명의로 작성・교부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안흥갑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악의를 품고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를 해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제1호)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제2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처들로부터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면서 수취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해당 매입세액을 수취사업장이 아닌 공제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 2, 4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자가 '2002. 1. 24.', 주업태명이 '도소매', 주종목명이 '운동용품, 헬스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자가 '2005. 3. 31.', 주업태명이 '제조, 도소매'. 주종목명이 '체육기자재'로 기재되어 있어 그 주요 내용이 상이한 점, ② 원고는 당초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에도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을 구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대상이 되고, 수취사업장의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두 사업장 사이에 통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제사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가 수취사업장의 명의로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내지는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따라서 피고가 공제사업장의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
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을 각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금품 요구를 거절당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복
수극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