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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01 2017누287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7행 중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3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10년 제1기분 20,280,233원을 18,077,391원으로, 2010년 제2기분 7,740,363원을 5,514,643원으로 각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77,391원, 2010년 제2기분 5,514,643원, 감액경정되지 않은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주위적 청구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18,077,3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5,514,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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