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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2018누76356 판결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833 (2018.11.09)

제목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763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9. 선고 2016구합708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즉 원고 OOO의 2014년 제1기분 내지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1기분, 제2기분, 원고 OOO의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의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1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의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중 확장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후 환급 청구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에서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세액을 확장하였다. 원고들 중 일부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전 환급청구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감축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5쪽 2행 "이유로," 다음에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전 환급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5쪽 9~10행 "이하 피고들의 …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다투는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후 환급 청구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경정청구세액 부분은 제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은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래 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ㆍ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ㆍ납부한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은 당초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일 뿐이지, 그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하여 자신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하여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당초 존재하지 않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의 청구취지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하여 자신이 신고ㆍ납부한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당초 원고 OOO은 2014년 제1기분 내지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는 2014년 제1기분, 제2기분, 원고 OOO은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는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는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은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는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는 2014년 제1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은 2015년 제1기분, 원고 OOO는 2014년 제2기분, 원고 OOO은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전 환급 청구액'란 기재 경정청구세액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후 환급 청구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도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전 환급 청구액'란 기재 금액 부분만을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원고들이 당초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경정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월성과급, 대리점수수료, 판매수당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ㆍ무효인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로서,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을 나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외 회사 또는 총판에 공급한 용역 역시 무효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 그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거래로서 그 계약 체결의 중개 역시 사법상 무효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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