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수표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특정된 수표 3매중의 1매라는 사실은 변제사실에 속하므로 변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 제59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1이 1980.10.20경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수표의 금액, 발행은행, 발행일자와 교부일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980.12.27자 발행 금 5,000,000원 수표 3매[(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수표번호 3 생략)]중 1매이었다는 사실은 변제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변제자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채권자에게 교부한 수표가 위 수표 3매 중 1매이거나 또는 위 수표중의 1매를 위 채권자측에서 추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도 피고주장의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980.12.27자 발행 금 5,000,000원수표 3매 중 (수표번호 3 생략)은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2가 1980.12.27 제일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소액수표 등으로 교환함으로써 결제되었고 (수표번호 1 생략)과 (수표번호 2 생략)은 같은날 부국상호신용금고에 입금처리되어 같은달 29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교환결제되었는데 위 수표 2매 중 1매는 위 소외 2가 입금한 것이나 나머지 1매는 그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위 입금자 불명의 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람이 위 채권자이거나 또는 이를 추심한 사람이 위 채권자측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인용하기 어렵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용하였음은 확실한 증거없이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