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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80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전처 이자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 경 위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된 이후 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전처인 D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을 실제 경영하면서 D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10. 경 D과 함께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01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공단 지점에 가서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6. 5. 위 ‘C ’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6. 5.’ 자 D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9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가계 수표 3매 액면 금 합계 9,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계 수표 3매 액면 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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