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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39),2172]
판시사항

변제에 있어서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을에게 청산 금원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을 자신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후 그 제3자에게 설정해 준 바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한 합의금 채무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합의금 채무도 아울러 그 범위 내에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갑에게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1990년 12월경 그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의정부시 (주소 1, 2, 3 생략)의 3필지 위에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16세대분을 신축·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동 공사를 시행한 사실, 한편 원· 피고는 위 ○○빌라 이외에 또 다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 2. 13. 위 (주소 4 생략) 대 137평(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을 금 24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명의는 피고로 하되 각자 위 대금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는 소외 1 소유의 서울 송파구 (주소 5 생략) 대 256.9㎡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실시하던 중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일시 구속된데다가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의 처리를 두고 원고와 분쟁이 생기게 되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원고와 타협한 결과 1991. 12. 16. "①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1992. 3. 30.까지 변제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으로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되, 1991. 12. 27.까지 금 15,000,000원, 1992. 1. 31.까지 금 35,000,000원, 같은 해 2. 28.까지 금 50,000,000원, 같은 해 5. 31.까지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③ 원고가 이들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익분배금에 관계없이 위 연립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지분권을 포기하며, ④ 원고가 합의서의 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주소 4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6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7 생략)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1991. 12. 27.부터 1992. 3. 11.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1992. 7. 13. 당초의 약정보다 다소 늦게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밖에 1992. 2. 28. 피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합의금 170,000,000원 속에는 피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하여 (주소 4 생략)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투자한 금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91. 12. 16.자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피고가 을 제3호증의 5(통지문 사본)로 금 70,000,000원의 잔존 채무액을 명백히 시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1992. 2. 28. 피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주소 4 생략)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한 위 합의금 채무 속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피담보채무가 합의금 채무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합의금 채무도 아울러 그 범위 내에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은 판시 첫머리에 기초사실의 (다)항 및 (바)항에서 (주소 4 생략)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차용한 금 70,000,000원이 같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며 이러한 투자금은 이 사건 합의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의 주장 중 하나로 이 사건 합의금 속에 위 피담보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추가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낱낱이 판단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전후가 모순된 듯한 판시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가적 판단은 위 ○○빌라의 신축공사에 피고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확정하였음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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