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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28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7. 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발행 일자 1994. 10. 14.,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문래동 지점, 수표번호 H, 액면 금 5,000,000원으로 된 가계 수표 1매를 주면서 “ 내가 발행한 수표인데, 이자는 매월 3.5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 고 하여 마치 지급 기일에 수표 대금이 정상 지급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경색으로 인해 수표를 신규 발행 유통하여 기존에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막고 있었고, 돌려 막 기를 한 수표가 점점 늘고 있었으며, 채권 최고액 합계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할인 받더라도 지급 기일에 수표를 결제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4,475,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7.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서울 출장소에서, 위 회사 상무인 L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 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3매( 수표번호 M, N, O)를 건네주어 마치 위 수표가 지급 기일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경색으로 인해 수표를 신규 발행 유통하여 기존에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막고 있었고, 돌려 막 기를 한 수표가 점점 늘고 있었으며, 채권 최고액 합계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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