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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8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29] 피고인은 1995. 4. 10. 제일은행 한천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 5. 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수표번호 ‘G’, 지급기일 ‘2002.’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인 ‘A’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금 변제기한을 연장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수표의 지급일자를 2004. 2. 3.로 정정하였다.

그 후 수표소지인인 위 성명불상자는 지급제시기한 내인 2004.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5-11에 있는 ‘한솔상호저축은행’ 영등포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위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2고단5441] 피고인은 1995. 4. 1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한천로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3. 10. 27.인 피고인 명의의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0. 2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 10장 액면금액 합계 48,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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