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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77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7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명의 상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 B이 2015. 10. 21. 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11번 길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 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당좌 수표가 위조ㆍ변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된 당좌 수표가 위조ㆍ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5. 16:00 경 위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서 수표번호 F 인 주식회사 E 명의 당좌 수표 1 장에 대하여,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1. 12., 지급일 2016. 1. 22. 로 발행하였는데 그 액면 금이 50,000,000으로 위조ㆍ변조되었다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 수표는 피고인 A가 액면 금 백지, 발행일 2015. 1. 15. 인 상태로 발행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G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조 혹은 변조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 16:00 경 위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지점에서 수표번호 H 인 주식회사 E 명의 당좌 수표 1 장에 대하여, 액면 금 백지, 발행일 2016. 1. 9., 지급일 2016. 1. 20. 로 발행하였는데 그 액면 금이 100,000,000원으로 위조ㆍ변조되었다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 수표는 피고인 A가 액면 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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