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24 2014재두71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