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6재다1227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