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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재다1227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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