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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23. 선고 2012가합24616 판결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국패]
제목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

요지

원고에 선행하여 가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243,907,807원은 원고의 공탁금 출급금이며, 원고의 확정일자 부 채권양도통지 후에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권리가 없음

사건

2012가합21631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2가합24616(병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홍AA

피고

1. BB정밀 주식회사 외 16인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CCC이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8565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CCC이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재8565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피고 BB정밀 주식회사(이하BB정밀'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B정밀이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BB정밀은 2012. 5. 21. 피고 BB정밀이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CC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5. 24.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 5. 30.경 CC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2. 6. 4. 위 채권양도통지서(갑 제7호증, 이하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가 CCC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발신자(신채권자, 양수인)'란에홍D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구채권자, 양도인'란에BB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EE

수신자(채무자)'란에주식회사 CCC 대표이사 김FF'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갑 제6호증)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채권양도인 BB정밀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대표이사 이EE의 서명과 BB정밀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상기 발신자인 신채권자인 양수인은 상기 구채권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별지로 첨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채권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과 수신인인 채무자 귀사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의 표시>

금 OOOO원정

구채권자(양도인)이 수신자(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중 상기 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한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을 받았다.

<표> 생략

" 다. CCC은 2012. 11. 6.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8565호로 O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인정근거]

1. 피고 BB정밀 주식회사 외 7인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나 제1호증, 을차 제1, 2호증, 을카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의 유무

살피건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 등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는 달리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도 피공탁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압류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당초 채권자 및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하GG의 주장

" 원고는 2012가합21631호 사건의 소장에서는CCC이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7460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다가, 2012.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CCC이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886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위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하게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더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14, 15,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7460호로 이 사건 채권을 집행공탁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이 2012타기7541 배당절차에서 2012. 10. 30. 위 공탁은 CCC의 착오로 인한 공탁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CCC의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자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다시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급제 8865호로 이 사건 채권을 혼합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모두 CCC이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공탁한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변경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기존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적법하므로 피고 하G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B정밀은 2012.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OOOO원 상당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금액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는 원고이다.

나)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및 압류 ・ 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 ・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OOOO원 중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순위가 앞건 피고 안HH, II정밀 주식회사, 이JJ 등의 채권가압류액은 합계 OOOO원인바, 현 상태에서 위 가압류들의 실제 피보전채권액이 위 금액들보다 적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위 가압류채권합계액 전부를 원고의 선순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탁금액에서 위 선순위액을 공제하면 OOOO원(OOOO원 - OOOO원)이 남게되고, 이는 다음 순위인 원고의 확정일자부 양수채권액인 OOOO원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KK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하GG, 김KK, 이LL는 양수인인 원고가 제3채무자 CC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B정밀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6조 참조), 나아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서피고 BB정밀의 대리인 홍DD'이라고 직접 현명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피고 BB정밀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CCC으로서는 양도인인 BB정밀이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서 양도인 BB정밀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한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피고 BB정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인 피고 BB정밀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 의사로 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인 CCC으로서도 원고가 본인인 피고 BB정밀을 위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피고 주식회사 MMM(이하MMM'라고만 한다)는, 피고 BB정밀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피고 MMM가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MMM, 대한민국은 원고와 위 피고들은 모두 피고 BB정밀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각자가 보유한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FMS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정밀을 대리한 원고의 CCC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피고들의 가압류정본 또는 압류통지보다 먼저 CC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 중 원고보다 우선권을 가진 각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OOOO원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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