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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07. 02. 선고 2014가합407 판결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채권양도통지서 형식의 양도통지만이유효한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한 양도통지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됨

사건

2014가합40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1. 주식회사 BB건설산업 2. 문GG 3. 안CC 4. 한DD

5.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7. 2.

주문

1. 주식회사 EEE건설이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1995호로 공탁한 OOOO원,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년 금제127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BB건설산업(이하피고 BB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EE건설(이하EEE건설'이라 한다)로부터FFF 종합관광단지(OO지구) 조성사업 중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B건설산업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과 운전기사 등을 투입하였는데, 그 장비대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만 지급 받았고 나머지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B건설산업은 2013. 9.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 BB건설산업이 EEE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OOOO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확정일자(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제3772호)를 받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하여 간인을 한 다음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EEE건설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인 2013. 9. 4. EEE건설에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 BB건설산업의 EEE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 이외에도 피고 문GG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안CC, 한DD의 각 채권가압류, 순천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연번

채권자

청구금액

종류

송달일자

1

원고

OOOO원

채권양도 통지

2013. 9. 4.

2

피고

문GG

OOOO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9. 6.

3

피고

안CC

OOOO원

채권가압류

2013. 9. 17.

4

피고

한DD

OOOO원

채권가압류

2013. 9. 23.

5

순천세무서

(피고 대한민국)

OOOO원

채권압류(체납처분)

2013. 10. 17.

바. EEE건설은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 경합 등을 원인으로 원고 또는 피고 BB건설산업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1995호로 OOOO원을,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년 금제127호로 OOOO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문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으나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간인까지 하여 발송하였으므로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에 해당하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 송달에 앞서 채무자인 EEE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BB건설산업, 안CC, 한DD, 대한민국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장

"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이를 내용증명이 아닌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달하여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인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3) 피고 한DD의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BB건설산업이 피고 한DD으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BB건설산업의 채권자인 피고 한DD의 이익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대항요건(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참조)",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중 하나로 증명취급(제4호)을 열거하면서 그 중 배달증명(다목)에 관하여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호가 규정하는 내용증명(가목)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및 압류 ・ 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 ・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 위 법리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 ①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고 간인까지 하였으므로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양도계약서는 하나의 문서로 볼 수 있다. ② 채권양도통지서 형식의 양도통지만이유효한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한 양도통지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단순히 배달증명의 방법으로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④ 민법 제450조 제2항은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문의 문언 및 위 규정이통지나 승낙에 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은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⑤ 채권양도통지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통모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 한DD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피고

한DD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들의 압류 등의 송달보다 제3채무자인 피고 EEE건설에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며, 원고의 양수금 OOOO원은 이 사건 공탁금 합계OOOO원(OOOO원 + OOOO원)보다 많으므로,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2) 한편,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지닌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에 해당하는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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