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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8. 31. 선고 2012가합3314 판결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는 압류 전에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는 압류 전에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33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FFFF 외2명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BB중공업 주식회사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 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BB중공업 주식회사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공탁한 1,324,619,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채권양도

1)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피고 노CC, 김DD, 노E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노CC은 김DD, 노EE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A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5. AA저축은행에게 피고 노CC의 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 'BB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BB중공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그 무렵 두산중공업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1. 7. 20. 기준 김 DD에 대하여 원금 000원 및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노EE에 대하 여원금 000원 및 이자(내지 지 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 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BB중공업의 공탁

1) BB중공업은 2011. 11. 18. 당시 피고 노CC에 대하여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 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에 대하여 ① 2010. 9. 15. 채권양도금액의 특정 없이 AA저축은행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② 2011. 8. 9. 집행채권액 000원으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 (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③ 2011. 10. 11. 채권양도액 000원, 채권양수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FFFF(이하 '한국FFFF'라 한다)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각 송달되자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유효 여부나 지급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노CC, 피고 한국FFFF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의정부 지방법원고양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BB중공업은 이 사건 공탁 이후 2012. 3. 5. 당시 피고 노CC에 대하여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 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는데,이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각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통지 이외에 2011. 12. 28. 집행채권액 000원 으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추가로 송달되자 채권양도통지의 적법,유효 여부나 지급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노 CC, 피고 한국FFFF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제643호로 000원 (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AA저축은행의 파산

AA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의 2차 공탁금 수령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와는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2차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r합21855호로 전부승 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2. 7. 20. 2차 공탁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을 수령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노CC, 한국FFFF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각 자백간 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노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고, 피고 한국FFFF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피고 노C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2차 공탁금(이자 포함)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원고의 김DD,노E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김DD,노EE에 대한 대출원리금에서 이미 수령한 2차 공탁금 (이자 포함)을 공제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노CC은 김DD, 노EE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장래의 채권인 BB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BB중공업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BB중공업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를 비롯하여 피고 한국FFFF의 채권양도통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 등이 송달되자 이 사건 채권액을 공탁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원고의 김DD, 노재 의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 7. 20. 기준 김DD에 대하여 원금 000원 및 이 자(내지 지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노EE 에 대하여 원금 000원 및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같은 날 2차 공탁금(이자 포함) 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를 원고의 김DD, 노EE에 대한 대출금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에 우선 충당하고,나머지 000원을 원금에 균분하여 충당하면,원고의 김DD,노EE에 대한 대출금은 각 원금 000원[= 000원 - 000원(000원/2)]이 남게 되고,위 각 대출 원금에 대한 위 충당일 다음날인 2012. 7.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7. 27.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각 000원 [= 000원 x 0.15 x 7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김DD, 노EE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000원[= (000원x2) + (000원x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1국세 ㆍ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 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노CC이 2010. 9. 15. 원고에게 김DD, 노EE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의 채권인 BB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무렵 BB중공업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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