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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4. 09. 선고 90구21898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

요지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각 영수필통지서), 갑제2호증(심사결정서), 갑제6호증의 1, 2(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환지조서), 갑제11호증(회시), 을제1호증(납세고지서원부), 을제2호증의 1, 2(각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 을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4호증의 1내지 5(각 납세고지서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4의 422 대69평방미터의 별지 1.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의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외 이ㅇㅇ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88. 7. 7. 원고와 위 소외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1989. 3. 27.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위 이전등기시인 1988. 7. 7.로 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별지2. 세액산출명세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분의 1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5,054,316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1987. 3. 19. 취득하였다가 1989. 4. 28. 양도한 별지1.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의 대지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258,434원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금5,054,316원에 합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5,312,750원으로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금1,062,550원으로 결정하여 1990. 2. 15.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9블럭 5, 6, 7롯트가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양도 후인 1989. 6. 30.에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50의 12 대102.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사실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1)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세액이 기재된 영수필통지서 2매만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과세한 위법사유가 있고, (2)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16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제128조,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시고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1990. 8. 1.부터 같은 달 8. 1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마감일인 1990. 5. 31.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으며, (3)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위법이 있으며, (4)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1989. 6. 30.임에도 피고는 이전등기시인 같은 해 7. 7. 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고, (5)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할 때에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과세한 위법이 있으며,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금570,340원, 등록세 및 등기위임비용 금1,38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금250,000원, 합계 금 2,200,340원의 2분의 1인 금1,100,1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먼저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납부통지를 하기 위하여 인쇄하여 사용하는 납세고지서용지는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서의 4매가 1조로 되어 있는 바, 맨 위의 세무서보관용 납부고지서원부에 과세표준과 세율 및・세액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넣으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에는 동일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복사되어 기재되어, 영수필통지서와 납부서에는 세액만이 복사되어 기재되게 되어 있는 바,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작성한 납세고지서 1조 중 맨 위의 세무서보관용납세고지서원부는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3매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납세고지가 이루어지는 사실, 과세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세고지용지는 위 4매가 1조로 인쇄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작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위 4매중 1매가 중복인쇄되는 경우는 있으나 1매가 누락되는 일은 없는 사실, 피고는 별지2. 세액산출명세서 기재와 같이 과세결의를 하고 그 납세고지관계서류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등이 기재된 세무서보관용 납세고지서원부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를 작성하여 영수필통지서 및 납부서와 함께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고 추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그 주장의 영수필통지서 2매만을 송달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장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영수필통지서를 1매가 아닌 2매(갑제1호증의 1, 2)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적하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자진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모두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록 할 것이고, 원고가 거시하는 법조항은 피고로 하여금 조속히 과세처분을 하게 하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소서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확정신고기한 이내인 1990. 4.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금46,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기재된 1988. 5. 31. 자 매매계약서(갑제4호증의 1)와 원고와 소외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정ㅇㅇ에게 금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기재된 1989. 1. 12. 자 매매계약서(갑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6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김ㅇㅇ은 그 당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었지 아니한 사람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면적이 이 사건 토지면적 보다 훨씬 많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갑제4호증의 1은 매도인이 등기부상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점에 비추어 위 갑제5호증은 매도계약서에 과도면적의 환지청산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점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활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청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4)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잔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때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여야 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장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은 1988. 6. 30. 이지만 실제 대금청산일은 1988. 7. 6.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위 갑제5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본 이유로 이를 믿지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시기는 1988. 7. 6.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취득시기를 같은 해 7. 7.로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차이가 불과 1일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기준지가에 어떤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의 처분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5)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시에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토지의 기준시가계산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피고의 별지 2. 세액산출명세서 기재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액의 계산도 적법하게 아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마지막으로 원고의 (6)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양도비라고 할 것인 바, 구소득세법시행령 (1989. 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한편 앞에 나온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금921,100원[=(토지 금4,050,000 + 건물 금9,108,600) * 7/100]을 양도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양도비공제는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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