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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25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6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ㄱ 내지 ㅅ, 10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09㎡, E 대 13.9㎡ 및 양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연접한 C 대 16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 성명불상자는 1970. 12. 20.경 원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토지 중 주문 기재 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도 원고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게 된 사실, ③ F은 1989. 11. 29.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95. 7. 7. F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건물의 부지로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F 및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이 점유를 개시한 1989. 11. 29.부터 20년이 도과한 2009. 11. 29.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건물을 소유하던 중 신축공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건물의 신축 당시의 건축면적과 현재의 면적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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