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평가
요지
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증여세 금 33,750,220원 및 그 방위세 금 6,136,403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7,524,267원 및 방위세 금 1,3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8. 10. 14. 원고에 대하여 1988년 수시분 증여세 금 33,750,220원 및 그 방위세 금 6,136,403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1과 같다), 갑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 1(토지대장), 2(건축물관리대장), 을제1호증의 2, 3(재산평가조서 및 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의 남편인 소외 성ㅇㅇ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대 339.2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81.89평방미터 중 각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민사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83. 4. 27. 접수 제29446 및 29447호로 같은 달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88. 10. 1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성ㅇㅇ으로부터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성ㅇㅇ이 그 재산의 가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같은 법 제34조의5 , 제20조 에 의한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에 따라 위 증여세부과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 금 69,819,333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내역표의 피고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사실과 관계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그 남편인 위 성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성ㅇㅇ과 1982. 12. 20.경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위자료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관할 ㅇㅇ세무서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관한 우편질문서에 대하여 1983. 11. 29.경 회신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시경 이 사건 증여세과세대상을 포착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위 증여세부과대상을 포착한 당시의 가액이 아닌 실제부과당시인 1988년도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협의이혼약정서)은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제4호증(화해조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후인 1989. 2. 1.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 7호증의 각 2(각 결정서), 을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성ㅇㅇ은 그들이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하였다는 1982. 12. 20.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는 물론 그 뒤 이혼하기로 법정화해를 하고 나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상 이혼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고, 또한 주민등록상 1987. 2. 16.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위 성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 성ㅇㅇ이 원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그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증여로 본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서 준용되는 같은 령 제5조 제7항 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인 1988년도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우편질문조사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1983. 10. 20.경 관할ㅇㅇ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11. 29.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관할세무서로서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그로부터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1988. 10. 14.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88. 9. 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 보건대, 위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3. 11. 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는 금 24,357,722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삼아 관계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세액산출내역표의 당원인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는 금 7,524,267원, 방위세는 금 1,368,048원이 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당원인정의 증여세 금 7,524,267원과 방위세 금 1,3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