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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9. 4. 선고 92구13266,13273(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남성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서울노원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 7. 12. 원고에게 고지한 등록세 금89,575,480원, 방위세 금17,915,090원 및 등록세 금37,350,627원, 방위세 금7,470,12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1973. 2. 19. 전자기기의 판매 및 민수용 통신기기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5. 9. 24. 그 설립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다음, 1987. 9.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2 대 7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9. 3. 13. 피고로부터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 341.14평방미터, 2층 내지 8층 각 360.24평방미터, 지하 1층 619.23평방미터, 지하 3층 594.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0. 8. 31. 위 건물의 준공을 하고, 같은 해 9. 8.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2층에 원고의 판매장을 직접 개설하기로하고, 같은 해 9. 26. 지점 설치 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0. 5. 원고의 상계종합판매장을 개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1991. 12. 18.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에 이 사건 건물의 1,2층 부분과 그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 도합 금31,649,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1. 7. 12. 이 사건 건물 1,2층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위 부과처분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 금37,350,627원, 방위세 금7,470,125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 금 89,575,480원, 방위세 금17,915,090원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중과세율은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일부만 임대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관리를 위한 직원이나 사무실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 등을 행하여 온 사실이 없고 원고의 본사에서 직접 임대관리를 하여 오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1,2층 부분은 본래의 건축목적인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의 적용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판결 참조),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0. 9. 8.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9. 2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점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위와같이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이전등기를 뒤늦게 1991. 2. 18.에서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1,2층 부분만이 원고의 지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환(재판장) 김형진 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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