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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9.29.선고 2016고단49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6고단49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 A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 B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형근 ( 기소 ) , 김성태 , 윤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현웅 ,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배영

철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변호사 김성득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9 . 29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330 , 000 , 000원을 , 피고인 B으로부터 49 , 000 ,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1985년경 舊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 現 한국지엠 주식회사 , 이하 ' 한국지 엠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현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엔진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국장 및 대의원을 역임하고 한국지엠지부 9개 계파 중 하나인 민주현장 ( 일명 ' 민현 ' ) 의 의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

피고인 B은 1983년경 한국지엠에 입사하여 현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물류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지엠지부 대의원을 23년간 연임한 사람이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지엠이 1차 협력 ( 도급 )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 인성검사 , 면접 ,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 정규직 ) 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 그 발탁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 한 것을 기화로 , 입사희망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부문 담당자 및 노조관계자 등을 통 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 다 .

피고인은 2015 . 1 . 경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인 ○○테크노에서 근무하는 조○○의 母인 김○○에게 " 아들인 조○○를 2015년도 한국지엠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 켜주겠다 . " 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4 , 000만 원을 요구하고 , 이를 승낙한 김○○으로부터 2015 . 2 . 24 . 부터 2015 . 3 . 2 . 까지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4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2015 . 9 . 조○○가 한국지엠 생산직 정규직 시험에서 탈락하자 , 다시 김이 ○에게 " 내년 상반기 정규직 시험에는 꼭 합격시켜 주겠다 . " 라고 하였고 , 이후 2016 . 3 . 경 무렵 다시 김○○에게 " 작년에 준 4 , 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1 , 000만 원을 더 달 라 . " 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김○○으로부터 2016 . 3 . 31 . 채용 대가 명목으로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 7 . 부터 2016 . 4 . 1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 , 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지엠 1차 협력 ( 도급 )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 에서만 서류심사 , 인성검사 , 면접 ,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 정규직 ) 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 라 한국지엠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 화로 , 입사 지원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부문 담당자 및 노조관계자 등에게 1차 협력업 체 취업자로 또는 한국지엠 정규직 발탁채용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

가 . 취업청탁자 김●●으로부터 금품 수수

1 ) 피고인은 2012 . 5 .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 ○○○한우 ' 식당에서 같은 부 서 직장인 정○○의 주선으로 만난 김●●으로부터 " 아들이 한국지엠에 입사할 수 있 는 조건이 되는 1차 도급업체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 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한국지엠 노사부문 인력관리팀 상무 오○○에게 " 정○○ 직장이 아는 사람 아들인데 기회가 되면 도급업체에 취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 . " 라고 부탁 하여 , 위 김●●의 아들 김○○이 2012 . 5 . 24 . 자로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인 ' ⑥⑥ ' 에 취업되도록 해 주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2 . 5 . ~ 6 . 경 위 ' ○○○ 한우 ' 식당에서 위 김 ●●으로부터 아들 김◎◎의 1차 도급업체 취업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5 . 9 . 7 .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 ③ ◎ 장어구이 ' 식당에서 위 김●●으로부터 아들 김◎◎을 한국지엠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4 , 000만 원을 교 부받았다 . 그 후 피고인은 한국지엠 노사부문 노사협력팀 상무 고◎◎에게 위 김◎◎ 의 정규직 취업을 청탁하여 , 위 김◎◎이 2015 . 9 . 24 .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

나 . 취업청탁자 유◎◎으로부터 금품 수수 .

피고인은 2014 . 8 . 경 같은 한국지엠 근로자인 유◎◎으로부터 " 저희 사위가 남동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 집사람이 사위를 한국지엠 도급업체에 입사시키고 싶어 합니다 . 기회가 되면 저희 사위를 취직 좀 시켜주세요 . 취직이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 다 . " 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정◎◎에게 " 정규직 취업을 부탁했던 김◎◎ ( 위 김●●의 아들 ) 이 면접에서 떨어졌으니 유◎◎의 사위라도 도급업체에 취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 . " 라고 부탁하여 , 위 유◎◎의 사위 김소이 2014 . 8 . 29 . 자로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인 ' ○○테크노 ' 에 취업되도록 해 주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4 . 9 .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인근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유◎◎으로부터 사위 김○○의 취업을 알 선해 준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김◆◆ , 최◆◆ , 차◆◆ , 이◆◆ , 김○○ , 김□□ , 김●● , 정○○에 대한 각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1 . 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박□□ , 정□□ , 김■■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한국지엠 정규직 취업자 김◎◎ 취업비리 관련 ) , 수사보고 ( 한국지엠 정규직

취업자 김◎◎ 서류전형 통과 특이점 보고 ) , 수사보고 ( 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

태환의 취업청탁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 , 수사보고 ( 김□□ - 최◆◆ - A 문자내액 확

인 ) , 수사보고 ( 채용 알선 관련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 편철 ) , 수사보고 ( 김●● 임

의제출 서류 첨부 ) , 수사보고 ( 김●● 카드결제 내역 등 확인 - 금품공여일 카드결제

시간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107조 , 제9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 > 제1유형 (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 ) > 기본영역 ( 6월 ~ 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A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 시키고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 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는바 , 동법 제9조에 ' 중간착취 배 제 ' 규정을 두고 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간착취 배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였는바 ,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 다만 ,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원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 키고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는바 , 동법 제9조에 ' 중간착취 배제 ' 규정을 두고 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 을 받았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간착취 배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는바 ,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 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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