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325]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자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신탁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없고, 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과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자 명의를 다른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할 것이고,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날자가 신민법 시행후이라 하여 신탁자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6.30.선고 65나83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