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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89 판결
[유지인도및손해배상][집14(1)민,076]
판시사항

구민법 시행당시부터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정유를 하여 오다가 신민법 시행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등기가 경유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정유자에 대한 접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전제로서 석명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자는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1943. 10월경부터 본건 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1944. 11월경부터 본건 유지를 점유하였다고 다툼으로 원심이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의 범위내에서 피고가 1943. 10.경부터 본건 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민법 부칙 제8조 제3항과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민법 시행당시부터 부동산의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점유를 하여 오던자라 할지라도 신민법 시행후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이에 대한 등기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 취득기간을 경과한 점유자가 그 소유명의자에게 대하여 확정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하여도 소유명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그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피고의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로 인한 취득 기간만료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등기 관계는 고찰함이 없이 피고가 원판시와같은 점유의 효력으로 1964.4.1 그 점유의 시기에 소급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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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5.10.8.선고 65나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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