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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794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5(3)민,399]
판시사항

부동산의 소유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하고 동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들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등기를 원인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29. 선고 66나1935 판결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다음 부동산의 소유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수없고, 또 원판결은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정의 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과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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