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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65;공1978.9.15.(592) 10965]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임야를 불하받음에 있어 그 임야의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을 병과의 사이에 갑이 단독으로 위 임야 전부를 불하받되 후일 을 병이 각자의 평수에 상당하는 불하대금과 제비용 및 임대료등을 갑에게 지급하면 갑은 을 병의 점유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소위 귀속재산의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신탁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위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계쟁토지 등은 원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임야 8,520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8.15 해방 후 피고는 위 (주소 생략) 임야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피고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중학교의 교지 일부로 사용하였는데, 이 땅이 일본사람의 소유이었다가 8.15 해방으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귀속재산임이 밝혀져 피고는 관재당국과의 사이에 이 땅에 관하여 1954.10.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55.11.30. 이를 불하받어 그 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해방 직후부터 위 (주소 생략) 임야 내에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이 제각기 토지의 일부지상에 건물을 지어 살음으로서 각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독명의로 이 토지 전부의 불하절차를 밟는 피고는 이 토지 전부를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불하받되 후일 위 점유자 등이 각자의 점유 평수에 상당하는 불하대금과 제비용 및 임대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위 각 점유자 등의 점유부분을 분할하여 각 점유자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위 각 소외인 등에게 작성 교부하여 주고, 그 대신 위 점유자 등은 위 토지 전부를 피고가 단독으로 불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뜻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제1심공동피고 소외 3은 그 동의서를 그의 어머니인 소외 10으로 하였다) 피고는 이 동의서 등을 불하신청서에 첨부하여 관재당국에 제출함으로서 위 인정의 불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2 등 토지점유자 등과 피고간의 위 약정은 불하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이며 원고 등은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점유자 등의 권리를 승계한 자들로서 1975.12.30. 이건 토지 등에 대한 불하 대금과 비용 등을 공탁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소위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일정한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게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케 하는 것을 위탁하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위 임야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점유자 등이 각 그 점유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한 각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점유자 등은 당시 귀속재산이던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 점유자 등이 각 그 점유토지에 대한 권리가 무엇이며 무엇에 연유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관계에서 위 소외인 등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성립존재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과 귀속재산매매계약을 채결함에 있어서 매수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다1602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인정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이건 임야를 불하받음에 있어, 동 임야내의 일부지상에 위 소외인들이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던 연유로 동 점유부분을 제외하고는 측량이 곤란한 사정 등이 있어 나머지 부분만을 피고가 단독으로 불하받기가 어려운 처지이어서 원래의 점유자들과의 사이에 피고가 단독으로 위 임야 전부를 불하받되 후일 위 점유자 등이 각자의 평수에 상당하는 불하대금과 제 비용 및 임대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위 각 점유자 등의 점유 부분을 분할하여 각 점유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것이 위 판례에서 말하는 소위 귀속재산의 명의신탁계약이라 하여 그 유효함을 전제로 이건 청구를 하여 온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소위 위 판례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의 의미를 설시하고 위 약정이 마치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배척하였다.

3. 그렇다면 원심은 귀속재산 불하의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양병호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이므로 이영섭(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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