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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8다717 판결
[소유권분할이전등기등][집17(3)민,003]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가 그 일부에 대한 연고권을 매도하되 매수인은 그 귀속재산 전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연고권을 매수하지 않은 부분 재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이전하기로한 계약의 효력(유효).

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귀속재산을 자주적으로 점유하는 한 연고권이 있다.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그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 연고권에 해당하는 귀속재산부분까지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이전하고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매매계약의 전내용이 불법성을 띤다 할 수 없다.

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여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8. 선고 66나312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계철순의 상고이유를 본건대,

원심은 원고가 1954.5.24 피고의 피승계인으로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소외 1에게 원판시 본건 임야중 1,906평을 제외한 나머지 160,004평을 대금 구화 800만환에 매도하고 계약금 150만환과 내입금 100만환을 받은후 잔대금은 그해 6월말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전주인 망 소외 2가 1948.7.23자로 취득한 그 소유권 등기는 원래 귀속해제 결정에 의거한것인 만치 그후 1950.4.8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위 망인은 그 확인신청을 냈으나 확인될 가망이 거이 없었으므로 당사자들은 위 확인신청이 각하되면 본건 계약은 그 소유권 매매로서의 효력은 잃지만 위 임야는 귀속재산이 되어 연고권이 인정 될터이니 그 연고권의 매매로서 보기로 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장차 위 1,906평까지 자비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후 이 부분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를 반환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므로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양도 부동산에 대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신청이 각하되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이를 자주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양도인이나 그 승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에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임차, 매수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함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55.2.4. 선고 54행상64호 판결 1958.4.8. 선고 57행상211호 판결 각 참조)로서 이러한 연고권은 그 내용이나 사회 실태에 비추어 양도할수 있는 재산권의 부류에 속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연고지 까지 나라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 이전하고 반환 한다는등 조건을 붙였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그 계약전 내용이 불법성을 띈다 할 수 없고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이러한 연고권의 매매를 단속하고 있다하여 사법상의 그 계약까지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1955.2.3. 선고 54민상92호 판결 참조) 그러면 원심은 결국 본건 연고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기록상 분명한바와 같이 1955.11.13 본건 임야를 일괄 매수한후 1958.11.21 그 소유권등기를 취득한것이 원고로 부터 양수한 위 연고권에 기인한것이 아니었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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