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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수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1965.3.31까지 납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또 당연히 그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필훈

피고, 상고인

정이출

원심판결
이유

귀속재산의 매각처분 또는 그 취소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가 적법한 이상 그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여 이미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기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을지라도 그 원인된 매각처분이 취소되면 그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소외 윤덕형이 귀속재산인 본건 건물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수하여 기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한 후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하였던 바 1958년 5월 14일에 이르러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서 본건 건물 중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소외 윤덕형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임한다는 판정을 한 후 관재당국이 동년 9월 23일 동 부분을 피고에게 매각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만일 소청 심의회의 전기 판정이 있은 이후 관재당국이 그 판정에 의거하여 소외 윤덕형에 대한 본건 건물 매각처분중 지하실 부분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 윤덕형으로부터 이미 본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우 취소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지하실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전기와 여한 소청 심의회의 판정 및 피고에게 대한 지하실 부분의 매각처분이 있었음에 비추워 관재당국이 전기 소청 심의회 판정에 의거하여 소외 윤덕형에게 대한 본건 건물중 지하실 부분 매각처분 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취소 행정처분의 유무 및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이 없이 다만 막연히 소청심의회의 판정이 무효이고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존하므로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건물 중 지하실 부분의 불하를 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귀속재산처리법 및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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