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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2016누1107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22531 (2016.06.28)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요지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창원)2016누110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3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AA시 AA구 AA로 43번길에 있는 'BB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00 사업연도 내지 200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한 각 봉사

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고 한다)는 전액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라.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 및 봉사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0. 0. 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0. 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00. 0. 0. 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고, 매일 웨이터들에게 위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되,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돈은 봉사료가 아니라 웨이터들에 대한 임금 또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유흥,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웨이터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형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웨이터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고객유치 활동을 하고, 자신이유치한 고객을 전담하여 서빙, 부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정 웨이터를 찾지 않고 이사건 사업장에 온 고객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정하여진 웨이터들이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④항과 같이 원고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웨이터들은 위와 같이 고객들에 대하여 전담 서비스를 하는 외에 이 사건 사업장 정리, 청소 등의 일도 하였는데, 웨이터들 외에 청소, 정리를 하는 직원은 없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메뉴판에 주류 대금 등을 적시한 후 '주대에 봉사료 2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두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위와 같이 적시된 봉사료(매출액의 20%)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위 봉사료는 주류 대금 등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는 관계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웨이터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고객들이 자신에게 서빙, 부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팁'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④ 원고들은 웨이터들에게 그들이 전담한 고객의 매출에 비례하여 현금매출이면 매출액의 20%, 신용카드매출이면 매출액의 15%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의 20% 전부를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⑤ 위와 같이 웨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 일을 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고객유치 활동을 하고 그 성과 및 비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점, 봉사료가 일률적(매출액의 20%)으로 정해져 있고 주류 대금 등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었을 뿐 고객이 원고들의 유흥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이른바 팁은 이 사건 봉사료와 별개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이다.

⑥ 원고들이 웨이터들에게 현금매출의 경우 매출액의 20%,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매출액의 15%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봉사료 전액을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20%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고 웨이터들에게 현금매출액의 20%, 신용카드매출액의 15%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일괄적으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 전액이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월별 봉사료 합계액(을 제7호증)과 월별 봉사료지급대장(갑 제16호증)에 기재된 월별 봉사료 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들이 매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월별 봉사료 합계액만을 기재한 월별 봉사료지급대장 외에 매일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기재된 일일 봉사료지급대장(갑 제33, 3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일일 봉사료지급대장 역시 웨이터들이 매일 확인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매월 말경에 한번 확인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일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웨이터들의 확인서명이 같은 기간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월별 봉사료지급대장의 확인서명과 확연히 다른 것이 상당수 있어 그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 나아가 원고들은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시기 및 액수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도 못하다. 원고들은 웨이터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의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 웨이터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받아두고 각 웨이터의 통장에 현금으로 이미 지급한 봉사료를 형식적으로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원고들이 그 금액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갑 제6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통장 내역에 의하면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수차례에 걸쳐 봉사료가 입금된 후 2000. 0. 0.. 입금된 봉사료 전액이 일시에 출금되었고, 위 출금액이 월별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통장 내역은 웨이터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입금ㆍ출금 내역을 만든 것에 불과하여 봉사료 지급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위 봉사료에 관하여 그 지급 외양이 거짓으로 만들어졌을 뿐 실제로는 웨이터들에게 그와 같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줄 뿐이다.

㉱ 따라서 원고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실제로 웨이터들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들은 이 사건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유흥접객원으로서 자유직업소득자인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원고들이 웨이터들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을 합한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 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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