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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요지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2014구합22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외3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0. 00.부터 2012. 0. 00.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〇〇동)에 있는 '〇〇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한 각 봉사료는 전액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라.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출액 및 봉사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2. 0. 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및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0. 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구분ㆍ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고, 매일 웨이터들에게 위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

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되, 그 받는 금액 중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

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갑 제5,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BB, 강CC의 각 증언에 의하

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메뉴판에는 주대에 20%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웨이터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6, 3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강CC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실제로 당해종업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이 수령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8호 소정의종업원의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매일 웨이터들에게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월별 봉사료 합계와 봉사료지급대장(갑 제16호증)에 기재된 월별 봉사료 합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웨이터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의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 각

웨이터로부터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받아두고 각 웨이터 통장에 현금으로 기지급한 봉사료를 형식적으로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원고들이 그 금액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갑 제6 내지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통장 내역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손님들은 웨이터들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

지 또는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웨이터가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자신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팁'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일

괄적으로 매출액의 20%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고, 웨이터들에게 현금매출액의 20%,신용카드매출액의 15%의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일괄적으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 전액이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매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웨이터들의

확인 서명이 기재된 일일 봉사료지급대장(갑 제3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지급대장에기재된 서명 중 다수가 같은 기간에 월별 봉사료지급대장(갑 제16호증)에 기재된 동일인의 서명과 달라 위 봉사료지급대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

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

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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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

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 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

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

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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