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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797 판결
봉사료 금액의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11073(2017.07.19)

제목

봉사료 금액의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결제하여 성과급형태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사건

2017두56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외 3

피고

BB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의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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