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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1]
판시사항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캐디봉사료 상당금액 전액을 캐디들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그 봉사료 명목의 수입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동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봉사료금액을 결정하고 월단위나 쿠폰별 또 박스별로 정액의 봉사료를 회비에 가산하여 시설이용료와 함께 그 총액을 골프연습장 사용자로부터 일괄하여 납부받았고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납부받지 않았다면 이 골프연습장에서의 캐디서비스용역은 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인 연습시설이용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그 시설이용을 원활케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으로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봉사료 상당금액의 전액을 캐디들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캐디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을 지언정 캐디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의 대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골프연습장 내에서의 각종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연습장 사용자가 회비로서 지급하는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납부받아 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봉사료 명목의 수입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5.20. 소외 1, 소외 2와 동업으로 그 판시의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래 그 시설이용료와 캐디봉사료를 나누어 게시하여 왔고 내장객으로부터 시설이용료만을 받아 이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캐디봉사료에 대하여는 편의상 원고가 대신 받아 캐디중의 책임자(캐디장)에게 전달한 사실, 위 골프연습장의 캐디들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받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다만 위 골프연습장에서 내장객을 보조하여 주고 그들이 그 대가로 원고를 통하여 주는 봉사료를 받는데 캐디장이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하루의 봉사료를 모아 그날 근무한 캐디들이 자체적으로 분배하여 가지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골프연습장의 캐디는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내장객을 보조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내장객으로부터 그 대가로 봉사료를 받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캐디는 내장객을 보조하는 용역을 각자 제공하고 각자 내장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다만 편의상 원고가 내장객이 낸 캐디봉사료를 대신 받아 이를 캐디장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대가와 캐디봉사료를 함께 받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수입금액은 오로지 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위 봉사료 명목의 수입을 원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며,다만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한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제8항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을 제11호증 - 갑 제1호증의 2와 같다,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동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봉사료금액을 결정하고, 월단위나 쿠폰별 또 박스별로 정액의 봉사료를 회비에 가산하여 시설이용료와 함께 그 총액을 골프연습장 사용자로부터 일괄하여 납부받았고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납부받지 않았던 사실, 원고 경영업체에서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받고 영수증(간이계산서)을 발행한 일이 있는데 그 영수증에는 봉사료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골프연습장에서의 캐디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의 캐디의 서비스용역은 원고가 골프연습장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인 연습시설이용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그 시설이용을 원할케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으로서,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골프연습장 내에서의 각종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습장 사용자가 회비로서 지급하는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납부받아 왔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만을 납부받았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중 봉사료상당금액의 전액을 캐디들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캐디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라도 볼 수 있을 지인정 캐디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의 대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봉사료가 원고가 그 골프연습장 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용역공급의 주체와 그 대가를 가림에 있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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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1.선고 91구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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