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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10.10.선고 2007나655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나655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김♤♤

영주시

2. 김♤♤

영주시

3. 김♤♤

영주시

4. 박♤♤

서울

5. 박♤♤

영주시

6. 박♤♤

서울

7. 박♤♤

영주시

8. 박♤♤

성남시

9. 백♤♤

대구

10. 사공♤♤

대구

11. 사공

서울

12. 사공

대구

13. 사공♤♤

경북

14. 석♤♤

서울

15. 석♤♤

서울

16. 석♤♤

17. 석♤♤

위 원고들 주소 서울

18. 석♤♤

서울

19. 박♤♤

20. 김♤♤

21.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박♤♤

위 원고들 주소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항공공사

중화인민공화국

송달장소 부산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D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7. 8. 29.

판결선고

2007. 10. 10.

주문

1.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98,606,861원, 원고 박♤♤, 박♤♤, 박♤♤, 박♤♤, 박♤♤에게 각 64,109,011원, 원고 백♤♤, 석♤♤에게 각 8,417,718원, 원고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에게 각 5,611,812원, 원고 박♤♤에게 126,583,69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4. 15.부터 2007.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김♤♤, 김♤♤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김♤♤, 김♤♤, 김쇼, 박쇼, 박쇼, 박, 박♤♤, 박♤♤, 백,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석쇼쇼, 박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 김♤♤, 김♤♤, 박♤♤, 박♤♤, 박♤♤, 박♤♤, 박♤ ♤, 백♤♤, 사공요, 사공, 사공, 사공, 석, 석요, 석, 석, 석요소, 백 쇼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김요, 김요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900,000,000원, 원고 박♤♤, 박♤♤, 박♤♤, 박♤♤, 박♤♤에게 각 624,000,000원, 원고 백♤♤, 석♤♤에게 각 65,778,329원, 원고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쇼쇼, 석, 석요, 석에게 각 43,852,219원, 원고 박쇼에게 6,00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4.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김, 김, 박, 박, 박, 박♤♤, 박♤♤, 백♤♤, 석♤♤,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석, 석의 패소부분 및 원고 박쇼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박♤♤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791,393,139원, 원고 박♤♤, 박♤♤, 박♤♤, 박♤♤, 박♤♤에게 각 553,890,989원, 원고 백♤♤, 석♤♤에게 각 56,860,611원, 원고 사공♤♤, 사공, 사공 ♤, 사공♤♤, 석♤♤, 석♤♤, 석♤♤, 석♤♤에게 각 37,740,407원, 원고 박♤♤에게 1,821,893,183원, 원고 김♤♤, 김♤♤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4.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31,940,194원, 원고 박♤♤, 박♤♤, 박♤ ♤, 박♤♤, 박♤♤에게 각 24,109,011원, 원고 백♤♤, 석♤♤에게 각 4,521,612원, 원고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에게 각 3,014,408원, 원고 박♤♤에게 95,093,66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4.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제10면)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 김♤♤, 김♤ ♤, 김♤♤(망 김☆☆, 임☆☆의 상속인)

(1) 망 김☆☆의 손해

(가)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1, 갑31호증의 1-1, 갑34, 37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과 2항의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망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항과 같이 99,820,583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32. 1. 13. 사고 당시 연령 : 70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10.96년

나) 소득실태

① 망 김☆☆은 1997. 2. 28.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월 1,434,770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② 원고 김♤♤, 김♤♤, 김♤♤는, 망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봉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2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1호증의 1-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3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 김♤♤, 김♤♤, 김♤♤는, 망 김☆☆의 소득이 매년 1.61%(1980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평균 임금상승률 11.78%에서 같은 기간의 연평균 이자율 10.17%를 제한 것)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34, 35, 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생계비 : 소득의 1/3

3) 계산 : 99,820,583원{= 1,434,770원 × 104.3588(이 사건 사고일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131개월의 호프만계수) × 2/3)

(나) 적극적 손해

1) 장례비

원고 김♤♤, 김♤♤, 김♤♤가 망 김☆☆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책위원회 가입비 및 교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김요김, 김요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승객들의 유족 등으로 구성된 '중국민항기(CA-129) 추락사고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시신 수습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망 김☆☆에 관한 가입비로 500,000원, 교통비로 2,83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위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5, 39, 4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 증인 구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 김☆☆을 포함한 피해자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항공기가 추락한 이후 발생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망 김☆☆을 포함하여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 승객들의 신체가 그 사망 전후에 걸쳐서 대부분 심하게 손상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 김♤♤, 김♤♤, 김♤♤를 포함한 유족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사망자들의 시신 및 유골을 확인하여 수습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유전자(DNA) 대조검사 등을 통하여도 시신 및 유골을 온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만 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부분 및 유골이 확인된 부분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과 피고 측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그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02. 6.경 사망자 승객들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극적 ·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일부 유족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피고가 2003. 9. 2.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망 김하나에 관한 특별위로금 및 조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망 김지과 위 원고들의 신분관계, 성별, 연령, 직업, 재산, 교육정도, 피고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재산상태,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상 1회 사고당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 5,000만 달러로 되어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 김☆☆의 위자료는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9. 2. 원고 김♤♤, 김♤♤, 김♤♤에게 망 김☆☆의 손해배상액 중 선급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망 임☆☆의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28. 3. 15.생 사고 당시 연령 : 74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11.21년

나) 소득실태

원고 김♤♤, 김♤♤, 김♤♤는, 망 임☆☆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월 1,980,887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봉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②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김의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부터 망 임☆☆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갑34, 3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VV의 증언만으로는 망 임이 가사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봉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둘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등의 유족에게 퇴직연금액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를 그 부양가족에게 급부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 김☆☆의 퇴직연금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고 원고 김♤♤, 김♤♤, 김♤♤가 이를 상속한 이상 망 김☆☆과 동시에 사망한 망 임☆☆이 별도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다거나 이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장례비

원고 김♤♤, 김♤♤, 김♤♤가 망 임☆☆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책위원회 가입비 및 교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김♤♤, 김, 김요는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망 임☆☆에 관한 가입비로 500,000원, 교통비로 2,83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9. 2.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김, 김, 김♤♤에게 망 임에 관한 특별위로금 및 조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망 김☆☆의 위자료 부분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망 임의 위자료는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9. 2. 원고 김♤♤, 김♤♤, 김♤♤에게 망 임☆☆의 손해배상액 중 선급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속관계

(가) 상속재산 : 289,820,583원

1) 망 김☆☆ : 194,820,583원{= 99,820,583원(일실수입) + 150,000,000원(위자료) - 55,000,000원(지급액)}

2) 망 임☆☆ : 95,000,000원{= 150,000,000원(위자료) - 55,000,000원(지급액)} 3) 소계 : 289,820,583원(= 194,820,583원 + 95,000,000원) (나) 원고 김♤♤, 김♤♤, 김♤♤의 상속분 : 각 1/3

(다) 원고 김♤♤, 김♤♤, 김♤♤의 상속금액 : 각 96,606,861원(= 289,820,583원 × 1/3)

(4) 원고 김♤♤, 김♤♤, 김♤♤의 손해배상액

각 98,606,861원{= 96,606,861원(상속금액) + 2,000,000원(= 3,000,000원 × 2 x 1/3 장례비 분담액}

나. 원고 박쇼쇼, 박쇼쇼, 박쇼, 박♤♤, 박 (망 박☆☆, 김☆☆의 상속인)

(1) 망 박☆☆의 손해

(가)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1호증의 2-1, 갑34, 37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과 2)항의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망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항과 같이 124,545,058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0. 4. 4. 생사고 당시 연령 : 62세 남짓

기대여명 : 16.09년

나) 소득실태

① 망 박☆☆는 1999. 8. 30.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월 1,321,190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② 원고 박♤♤, 박♤♤, 박♤♤, 박♤ ♤, 박♤♤는, 망 박☆☆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봉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2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31호증의 2-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3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최VV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 박쇼, 박♤♤, 박, 박, 박♤♤는, 망 박사의 소득이 매년 1.61%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생계비 : 소득의 1/3

3) 계산 : 124,545,058원{= 1,321,190원 × 141.4010(이 사건 사고일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193개월의 호프만계수) × 2/3}

나) 적극적 손해

1) 장례비

원고 박쇼쇼, 박♤♤, 박♤♤, 박♤♤, 박쇼가 망 박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책위원회 가입비 및 교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박♤♤, 박♤♤, 박♤♤, 박♤♤, 박♤♤는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망 박상에 관한 가입비로 500,000원, 교통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8. 27.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박♤♤, 박♤♤, 박♤♤, 박♤ ♤, 박♤♤에게 망 박☆☆에 관한 특별위로 금 및 조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망 김☆☆의 위자료 부분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망 박☆☆의 위자료는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8. 27. 원고 박♤♤, 박, 박, 박쇼, 박에게 망 박☆☆의 손해배상액 중 선급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망 김☆☆의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1. 2. 3.생 사고 당시 연령 : 61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21.34년

나) 소득실태

원고 박♤♤, 박♤♤, 박♤♤, 박♤♤, 박♤♤는, 망 김☆☆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월 1,980,887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봉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으며, ②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박☆☆의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부터 자신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둘째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장례비

원고 박♤♤, 박♤♤, 박♤♤, 박♤♤, 박♤♤가 망 김☆☆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책위원회 가입비 및 교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박♤♤, 박♤♤, 박♤♤, 박♤♤, 박♤♤는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망 김에 관한 가입비로 500,000원, 교통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8. 27.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박♤♤, 박♤♤, 박♤♤, 박♤♤, 박♤♤에게 망 김☆☆에 관한 특별위로금 및 조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망 김☆☆의 위자료 부분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망 김☆☆의 위자료는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을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8. 27. 원고 박♤♤, 박소요, 박소요, 박소요, 박쇼요에게 망 김의 손해배상액 중 선급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속관계

(가) 상속재산 : 314,545,058원

1) 망 박☆☆ : 219,545,058원{= 124,545,058원(일실수입) + 150,000,000원(위자료) - 55,000,000원(지급액)}

2) 망 김☆☆ : 95,000,000원(= 150,000,000원(위자료) - 55,000,000원(지급액)} 3) 소계 : 314,545,058원(= 219,545,058원 + 95,000,000원) (나) 원고 박♤♤, 박♤♤, 박♤♤, 박♤♤, 박♤♤의 상속분 : 각 1/5

(다) 원고 박♤♤, 박♤♤, 박♤♤, 박♤♤, 박♤♤의 상속금액 : 각 62,909,011원(= 314,545,058원 × 1/5)

(4) 원고 박♤♤, 박♤♤, 박♤♤, 박♤♤, 박♤♤의 손해배상액

각 64,109,011원{= 62,909,011원(상속금액) + 1,200,000원(= 3,000,000원 × 2 x 1/5, 장례비 분담액)

라. 원고 백♤♤,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석♤♤(망 사공의 상속인들 중 일부)

(1) 망 사공의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3-2, 갑31호증의 3-4, 3-5, 갑37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최VV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과 (나)항의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망 사공소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항과 같이 128,317,200원이 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6. 7. 8. 생사고 당시 연령 : 45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35.92년

2) 소득실태

가) 망 사공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 관광(이하 '○○ 관광'이라고 한다)에서 관광안내원(가이드)으로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망 사공의 연령, 경력, 직업의 특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도 60세에 이르는 2016. 7. 7.까지 위와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월 1,5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백,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요, 석♤♤, 석♤♤는, ① ○○ 관광이 망 사공의 건강보험료로 월 급여액의 1.815% 상당액 및 국민연금보험료로 월 급여액의 4.5% 상당액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복리후생급여에 해당하고, ② 망 사공소가 ○○ 관광에서 관광가이드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 외에 추가로 연 평균 3,900,000원의 가이드수입을 얻었으며, ③ 망 사공소가 ○○관광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계속근로년수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500,000원을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매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들 금액도 모두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관광이 월 1,500,000원의 급여와 별도로 망 사공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것이지 망 사공소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망 사공의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둘째, 갑31호증의 3-5, 갑3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망 사공소가 월 1,500,000원의 급여소득 외에 추가로 가이드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셋째,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사공소가 ○○관광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 백♤♤,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석, 석쇼는, 망 사공의 소득이 매년 1.61%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생계비 : 소득의 1/3

(다) 계산 : 128,317,200원{= 1,500,000원 × 128.3172(이 사건 사고일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170개월의 호프만계수) × 2/3}

(2) 적극적 손해

(가) 장례비

원고 백쇼, 사공♤ ♤, 사공, 사공, 사공, 석♤요, 석, 석, 석♤♤, 석요 및 사공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 사공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책위원회 가입비 및 교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백♤♤,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석♤♤는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입비로 500,000원, 교통비로 1,503,39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망 김☆☆의 위자료 부분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망 사공의 위자료는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4) 공제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사공의 형제자매인 사공, 사공소, 사공소, 사공소가 망 사공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3. 10.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65,000,000원, 장의비로 262,4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상속관계

(가) 상속재산 : 213,317,200원= 128,317,200원(일실수입) - 65,000,000원(유족보 상일시금) + 150,000,000원(위자료)}

(나) 상속분

1) 원고 백♤♤, 석♤♤ : 각 3/77(= 1/7 × 3/11)

2) 원고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 각 2/77(= 1/7 × 2/11)

(다) 상속금액

1) 원고 백♤♤, 석♤♤ : 각 8,311,059원(= 213,317,200원 × 3/77) 2) 원고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 각 5,540,706원(= 213,317,200원 × 2/77)

(6) 손해배상액

(가) 원고 백♤♤, 석♤♤ : 각 8,417,718원[= 8,311,059원(상속금액) + 106,659원 {= 2,737,590원(= 3,000,000원 - 262,410원) × 3/77, 장례비 분담액}] (나) 원고 사공♤ ♤,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 각 5,611,812원{= 5,540,706원(상속금액) + 71,106원(= 2,737,590원 × 2/77, 장례비 분담액)}

마. 원고 박♤♤, 김♤♤, 김♤♤

(1) 원고 박♤♤의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4, 갑4, 37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나)항과 같이 87,151,337원이 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3. 3. 3. 생사고 당시 연령 : 39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41.63년

2) 소득실태

가)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에 거주한 자로서, 60세에 이르는 2023. 3. 2.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인부로 종사하여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도시일용인부의 1일 노임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2. 8.경까지는 45,031원, 2002. 9.경부터는 50,683원, 2006. 5.경부터는 56,822 원이다.

나) 원고 박는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월 1,980,887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31호증의 4-5, 갑3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박♤♤는 자신의 소득이 매년 1.61%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31호증의 4-5, 갑35, 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박♤♤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3. 1. 29.까지(입원치료기간) : 100%

나) 2003. 1. 30.부터 2006. 4. 27.까지 : 53.32%(향후의 성형술 이후에도 잔존하게 될 신체의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 15%, 제2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운동장해 20.3%,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18%, 수면 등의 정신장해 16%의 복합장해율)

다) 2006. 4. 28.부터 2010. 5. 18.까지 : 44.44%(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 15%, 제2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운동장해 20.3%,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18%의 복합장해율)

라) 2010. 5. 19.부터 2023. 3. 2.까지 : 32.25%(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 15%, 제2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운동장해 20.3%의 복합장해율)

(나) 계산

1)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2. 8. 31.까지(4개월) : 3,921,911원{= 45,031원 × 22일 × 100% × 3.9588(4개월의 호프만계수)}

2) 2002. 9. 1.부터 2003. 1. 29.까지(5개월) : 5,417,353원[= 50,683원 × 22일 × 100% × {8.8173(9개월의 호프만계수) - 3.9588(4개월의 호프만계수)}] 3) 2003. 1. 30.부터 2006. 4. 27.까지(39개월) : 20,723,359원[= 50,683원 × 22일 × 53.32% × {43.6739(48개월의 호프만계수) - 8.8173(9개월의 호프만계 수)}]

4) 2006. 4. 28.부터 2010. 5. 18.까지(49개월) : 20,915,369원[= 56,822원 × 22일 × 44.44% × {81.3228(97개월의 호프만계수) - 43.6739(48개월의 호프만계수)}]

5) 2010. 5. 19.부터 2023. 3. 2.까지(153개월) : 36,173,345원[= 56,822원 × 22일 × 32.25% x {171.0491(250개월의 호프만계수) - 81.3228(97개월의 호프만계수)}] 6)소계 : 87,151,337원 (= 3,921,911원 + 5,417,353원 + 20,723,359원 + 20,915,369원 + 36,173,345원)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1) 갑31호증의 4-1, 4-3,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79,442,85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박♤♤는 2005. 1. 26.부터 2005. 3. 14.까지 사이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계 3,570,300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31호증의 4-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박♤♤가 위와 같이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

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가 치료비로 주장하는 위 금액은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것으로서 신체감정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5. 3. 4.자 및 2005. 4. 1.자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가 각 파절되어 각 보철수복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는 상악 좌·우측 측절치의 경우 1회당 700,000원이 소요되고 수명은 8년이며 상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의 경우 1회당 880,000원이 소요되고 수명은 10년인데, 상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에 대하여는 보철수복치료가 한 차례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수술에 의하여 전두부, 두정부, 오른쪽 어깨와 손목, 왼쪽 옆구리 등에 반흔이 남아 있어서 그에 대한 성형술이 필요한데, 그 치료비로는 7,500,000원이 소요된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 박♤♤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9,432,360원이 된다.

가) 상악 좌·우측 측절치(원고 박♤♤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상악 좌·우측 측절치에 대한 보철수복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7. 8. 30.부터 시작하여 보철수복물의 수명인 8년의 간격을 두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3. 12.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그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본다) ① 2007. 8. 30. : 552,631원{= 700,000원 (1 + 0.05 × 64/12)} ② 2015. 8. 30. : 420,000원{= 700,000원 ÷ (1 + 0.05 × 160/12)} ③ 2023. 8. 30. : 338,709원{= 700,000원 ︰ (1 + 0.05 × 256/12)} ④ 2031. 8. 30. : 283,783원{= 700,000원 ÷ (1 + 0.05 × 352/12)} ⑤ 2039. 8. 30. : 244,186원{= 700,000원 (1 + 0.05 × 448/12)) ⑥ 소계 : 1,839,309원(= 552,631원 + 420,000원 + 338,709원 + 283,783원 + 244,186원)

나) 상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계산의 편의상 원고 박♤♤가 이미 한 차례 시행한 보철수복물의 수명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로 보고 그로부터 10년의 간격을 두고 2043. 12. 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본다)

① 2012. 4. 15. : 586,666원{= 880,000원 (1 + 0.05× 10)} ② 2022. 4. 15. : 440,000원{= 880,000원 ︰ (1 + 0.05× 20)} ③ 2032. 4. 15. : 352,000원= 880,000원 ︰ (1 + 0.05× 30)} ④ 2042. 4. 15. : 293,333원(= 880,000원 ︰ (1 + 0.05× 40)} ⑤ 소계 : 1,671,999원(= 586,666원 + 440,000원 + 352,000원 + 293,333원) 다) 반흔 성형술(원고 박♤♤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반흔 성형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7. 8. 30. 그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본다)

5,921,052원{= 7,500,000원 ︰ (1 + 0.05 × 64/12)}

라) 합계 : 9,432,360원(= 1,839,309원 + 1,671,999원 + 5,921,052원) 3)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1년간 주 1회씩 정신과 치료를 요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1,958,32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5. 5. 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박♤♤에 대한 위 병원 의사 김명정의 정신감정 회신일인 2005. 4. 28.로부터 1년간 주 1회씩 정신과 치료를 요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1,958,32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2005. 4. 28.부터 1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호비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5. 5. 27.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4주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4주간을 포함하여 원고 박쇼요의 개호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박♤♤의 개호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대책위원회 가입비 및 교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박♤♤는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입비로 500,000원, 교통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을7,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구▽▽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03. 1. 20.경 원고 박♤♤를 포함한 부상자 승객들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그 후 원고 박♤♤가 치료를 계속하는 데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02. 5. 2.부터 2002. 9. 16.경까지 사이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박쇼에게 특별위로금으로 합계 5,300,000원을 지급한 점 및 망 김☆☆의 위자료 부분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원고 박요에 대하여 50,000,000원으로, 원고 김쇼쇼, 김에 대하여 각 800,000원으로 정한다.

(4) 공제

피고가 원고 박♤♤에게 2003. 6. 25. 손해배상액 중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5.경부터 2004. 2.경까지 사이에 기왕치료비로 위에서 본 79,442,85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액

(가) 원고 박♤♤ : 126,583,697원{= 87,151,337원(일실수입) + 50,000,000원(위자료) - 20,000,000원(지급액) + 79,442,850원(기왕치료비) - 79,442,850원(지급액) + 9,432,360원(향후치료비)},

(나) 원고 김♤♤, 김♤♤ : 각 800,000원(위자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98,606,861원, 원고 박♤♤, 박♤♤, 박♤♤, 박♤♤, 박♤♤에게 각 64,109,011원, 원고 백♤♤, 석♤♤에게 각 8,417,718원, 원고 사공♤♤, 사공, 사공 ♤, 사공♤♤, 석♤♤, 석♤♤, 석♤♤, 석♤♤에게 각 5,611,812원, 원고 박에게 126,583,697원, 원고 김쇼, 김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로서 원고 김♤♤, 김♤♤, 김♤♤, 박♤♤, 박♤ ♤, 박♤♤, 박♤ ♤, 박♤♤, 백♤ ♤, 사공♤♤, 사공, 사공 ♤, 사공♤♤, 석♤♤, 석♤ ♤, 석♤♤, 석♤ ♤, 석♤♤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0.까지, 원고 김♤♤, 김♤♤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김♤♤, 김♤♤, 박♤♤, 박♤♤, 박♤♤, 박♤♤, 박♤♤, 백♤♤, 사공♤♤, 사공, 사공, 사공♤♤, 석♤♤, 석♤♤, 석♤♤, 석♤ ♤, 석♤♤, 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 김♤♤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이영욱

판사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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