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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2.14.선고 2004가합57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가합5757 손해배상(기)

원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7. GGG

8. HHH

9. III

10. JJJ

11. KKK

12. LLL

13. MMM

14. NNN

15. 000

16. PPP

17. QQQ

18. RRR

19. SSS

20. TTT

21. UUU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TTT, 모 SSS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07. 1. 17.

판결선고

2007. 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AA, BBB, CCC에게 각 108,606,861원, 원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70,109,011원, 원고 III, NNN에게 각 8,917,718원, 원고 JJJ, KKK, LLL, MMM, 000, PPP, QQQ, RRR에게 각 6,111,812원, 원고 SSS에게 178,106,817원, 원고 TTT, UUU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2007.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 BBB, CCC에게 각 900,000,000원, 원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624,000,000원, 원고 III, NNN에게 각 65,778,329원, 원고 JJJ, KKK, LLL, MMM, 000, PPP, QQQ, RRR에 각 43,852,219원, 원고 SSS에게 6,000,000,000원, 원고 TTT, UUU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1 내지 4, 갑2호증의 2-1 내지 6, 갑2호증의 3-1 내지 8, 갑2호증의 4, 갑3호증의 1-1, 1-2, 1-3, 갑3호증의 2-1 내지 5, 갑3호증의 3-1 내지 9, 갑3호증의 4,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으로서 ▶ 767-200 기종 129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의 항공운송인이고, ◎◎◎, @@@, , ●●●, OOO, 원고 SSS는 피고와 출발지를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 도착지를 대한민국 부산으로 하는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한 자들이다.

(2) 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08:37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2002. 4. 15. 11:21경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하기 위하여 곡선을 그리듯 진로를 바꾸면서 활주로로 접근하는 선회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 18R 시단(threshold)으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표고 204m) 부분에 부딪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항공기 운항승무원들은 선회접근과 관련된 대형항공기(② 767-200)의 착륙기상 최저치를 숙지하지 못하고 선회접근을 수행하였고, 선회 접근을 실시하기 전인 2002. 4. 15. 10:50경 접근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피고 공사의 운항 및 훈련 매뉴얼에 수록된 브리핑 항목 중 실패접근(Missed Approach) 관련사항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기운항절차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총국령 등에 의하면 선회접근을 하는 동안 활주로 주변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절차, 즉 복행을 하여야 한다).

(나) 운항승무원들은 승무원자원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하였으며, 김해공항 활주로 18R로 선회 접근을 실시하는 동안 상황인식을 상실하여 기장이 의도했던 시기에 3선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그 선회가 지연되어 항공기가 선회접근구역을 벗어났다.

(다) 운항승무원들은 활주로 18R로의 선회접근 중 활주로를 시야에서 잃어버 렸음에도 곧바로 복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제1부조종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5초전 기장에게 복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기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제1부조종사도 복행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계속 비행하다가 선회접근구역 밖에 있는 동대산에 충돌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 ●●●, □□□는 사망하였고, 원고 SSS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입었는바, 부부간인 망 000, @@@ 의자녀로는 원고 AAA,BBB,CCC가 있고, 부부간인 망 ◇◇◇, ●●●의 자녀로는 원고 DDD, EEE, FFF, GGG, HHH가 있으며, 망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형제자매 중 가가가, 나나나, 다다다, 라라라만이 생존해 있었고, 마마마, 바바바, 사사사, 아아아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자자는 이 사건 사고로 각 사망하였는데, 망 사사사, 망 아아아에게는 혼인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망 마마마에게는 처로 원고 III, 자녀로 원고 JJJ, KKK, LLL, MMM이, 망 바바바에게는 남편으로 원고 NNN, 자녀로 원고 000, PPP, QQQ, RRR가, 망 자자자에게는 자녀로 갑갑갑 등이 있었으며, 원고 SSS에게는 남편인 원고 TTT, 아들인 원고 UUU가 있었다.

나. 판단

(1) 적용 법령

(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공여객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

(나) 위 망인들과 피고 사이의 항공운송계약의 도착지국인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1967. 10. 11.자로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이하 '헤이그의 정서'라 하고, 위 개정 대상 협약을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를 조약 제259호로 공포함으로써 위 의정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중화인 민공화국 또한 바르샤바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채 곧바로 헤이그의 정서의 체약국 이 되었다.

(다) 헤이그의 정서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의정서가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출발지 및 도착지가 2개의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거나 또는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더라도 타국(본 협약 체약국의 여부는 불문)의 영역 내에 예정기 항지가 있는 경우의 운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의 "체약국" 이라는 용어는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 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헤이그의 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위 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한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헤이그의 정서에 가입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출발지, 우리나라를 도착지국으로 하는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도 헤이그의정서에 의한 개정협약이 그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함께 일반 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바르샤바협약 중 헤이그의 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제17조 에 의하면,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의 신체상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인 및 그 피용자가 손해를 방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항공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인이자 사고기의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등의 사용자로서, 자신 및 위 피용자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탑승객, 조종사, 항공기 소유자, 발권자의 국적이 모두 다르고, 세계 각처로 운행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국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다음 (가) 내지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기 사고의 사후처리에 관하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국제관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세계의 모든 항공사는 재보험회사인 로이드 어브 런던(Lloyd of London)과 사이에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내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역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후처리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모두 로이드 보험회사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으므로, 로이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방식이 항공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국제관 례가 된다.

(나) ♤♤♤♤ 000편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부보한 로이드 보험회사는 미합중국과 주식회사 ♤♤♤♤이 1997. 8. 6. 미국령 괌 아가냐 국제공항 부근의 니미츠 힐에 추락한 쇼쇼쇼쇼 000편의 탑승객들 내지 그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피해자 1인당 9억 원 내지 114억 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이 형성된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다.

(다) 피고는 다른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사이에 승객의 인명피해 사고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인민보험공사는 로이드 보험회사와 사이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항공회사이고, 피고가 항공기 사고의 승객의 인명피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중국 최대의 보험사이며, 위 보험회사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로이드 보험회사에 재보험되어 있는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우리 손해배상법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가) 내지 (라)항의 사정과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 제시하는 갑5호증의 3, 4, 갑7 내지 30호증의 각 1, 2, 갑3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을을을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설령 세계의 항공사 대부분이 그 소유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로이드 어브 런던이라는 단일한 보험자에게 보험 또는 재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라 로이드 어브 런던이 역대 다수의 항공기 사고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왔으며, 다른 나라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한 예가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공기 사고의 손해배상액수 및 산정방식에 관하여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우리나라의 재판규준 이 될 정도의 국제관례 내지 관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손해배상산정방식이 그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AA, CCC, BBB(망 ◎◎◎, 망 @@@의 상속인) 망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들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다.

(1) 망 ⑨00의 손해

(가) 일실수입 손해

망 ②00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9,820,583원이 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생 사고 당시 연령 : 00세 00개월 남짓

기대여명 : 00.00년

나) 소득실태

망 ◎◎◎은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하고 매월 1,434,770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여명 종료일인 0000. 00.초까지 매월 위 연금액 상당의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다.

원고 AAA, BBB, CCC는 망 ◎◎◎이 정년퇴직 이후 양봉업으로 연간 2,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31호증의 1-2, 갑 3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들 원고는 망 ◎◎◎의 소득이 매년 1.61%(1980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평균 임금증가율 11.78% - 같은 기간의 연평균 이자율 10.17%)씩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소득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소득증가를 일실수입계산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계비 : 소득액의 1/3

3) 계산

○ 기간 : 사고일인 2002. 4. 15.부터 여명종료일까지 000개월간 ○계산:99,820,583원(1,434,770원 x 호프만계수104.3588×2/3)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1호증의 1-1, 갑37호증

(나) 적극적 손해

원고 AAA, CCC, BBB가 망 의 장례비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로 지출한 50만 원, 사망자들의 시신수습, 위 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283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위 1.가.항 인정사실 및 거기에 나타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및 결과, 이들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 측과 피고 측과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둘러싸고 서로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이 사건 사고 후 5년 가까이 되도록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이들 원고의 심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선지급하는 외에 손해배상협의가 마무리 되면 1억 원 정도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동의하여 이를 수령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망 ◎◎◎ : 1억 5,000만 원

원고 AAA, CCC, BBB : 각 500만 원

(라) 손익공제

피고가 원고 AAA, CCC, BB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중 5,500만 원(을3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 @@@

(가) 일실수입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실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0000. 00. 00.생 사고 당시 연령 : 00세 00개월 남짓

기대여명 : 00.00년

나) 직업, 가동연한 및 소득실태에 관한 판단

원고 AAA, BBB, CCC는 망 @@@이 ①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기대여명까지 가사노동으로 인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② 사망 당시 양봉업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③ 위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바, 이를 기초로 망 @@@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에 대하여, 망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세로서 가사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3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6조, 제57조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퇴직연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 사망시 퇴직연금의 일부를 그 부양가족에게 급부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 의 퇴직연금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고 원고 AAA, BBB, CCC가 이를 상속한 이상 망 ◎◎◎과 동시에 사망한 망 @@@이 별도로 유족연금을 취득하게 된다거나 이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극적 손해

원고 AAA, CCC, BBB가 망 @@@의 장례비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로 지출한 50만 원, 사망자들의 시신수습, 위 대책위원회 회의 등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283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위 (1)(다)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망 @@@ : 1억 5,000만 원

○ 원고 AAA, CCC, BBB : 각 500만 원

(라) 손익공제

피고가 원고 AAA, CCC, BB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중 5,500만 원(을4호증의 1, 2,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상속관계

(가) 망 ◎ ◎ ◎, 망 @@@의 손해액 합계

○ 망 ◎◎◎ : 194,820,583원(99,820,583원+1억5,000만원-5,500만원) 망 @@@ : 9,500만 원(1억 5,000만 원 - 5,500만 원)

○ 합계 289,820,583원(194,820,583원 + 9,500만 원)

(나) 상속비율

원고 AAA, CCC, BBB가 각 1/3의 비율로 상속

(다) 상속금액

원고 AAA, CCC, BBB : 각 96,606,861원(289,820,583원 × 1/3)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AA, CCC, BBB에게 각 108,606,861원[상속분 각 96,606,861원+장례비 각 2,000,000원(3,000,000원×2x1/3)+위자료 각 10,000,000원(5,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원고DDD,EEE,FFF,GGG,HHH( 망 ◇◇◇, ●●●의 상속인) 망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들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다.

(1) 망

(가) 일실수입 손해

망 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24,545,058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실

성별: 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생

○ 사고 당시 연령 : 00세 00일 남짓

○ 기대여명 : 00.00년

나) 소득실태

망 는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하고 매월 1,321,190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여명 종료일인 0000. 00. 00.경까지 매월 위 연금액 상당의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 DDD, EEE, FFF, GGG, HHH는 망 가 정년퇴직 이후 양봉업으로 연간 2,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31호증의 2-2, 갑3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들 원고는 망 소의 소득이 매년 1.61%씩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증가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소득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소득증가를 일실수입계산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3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계비 : 소득액의 1/3

3) 계산

○ 기간 : 사고일인 2002. 4. 15.부터 여명종료일까지 000개월간

○ 계산 : 124,545,058원(1,321,190원 X 호프만계수 141.4010 × 2/3)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1호증의 2-1, 갑37호증

(나) 적극적 손해

원고 DDD, EEE, FFF, GGG, HHH가 망 소의 장례비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로 지출한 50만 원, 사망자들의 시신수습, 위 대책위원회 회의 등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위 나.의 (1)(다)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 망 소 : 1억 5,000만 원

원고 DDD, EEE, FFF, GGG, HHH : 각 300만 원

(라) 손익공제

피고가 원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중 5,500만 원(을5호증의 1, 2,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

(가) 일실수입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실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0000. 00. 00.생

○ 사고 당시 연령 : 00세 00개월 00일

○ 기대여명 : 00.00년

나) 가동연한 및 소득실태

원고DDD,EEE,FFF,GGG,HHH는 망 ●●●가 ①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기대여명까지 가사노동으로 인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② 사망 당시 양봉업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③ 위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 바, 이를 기초로 망 ●●●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에 대하여, 망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00세로서 가사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3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6조, 제57조는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퇴직연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 사망시 퇴직연금의 일부를 그 부양가족에게 급부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 소의 퇴직연금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고 원고 DDD, EEE, FFF, GGG, HHH가 이를 상속한 이상 망 와 동시에 사망한 망 ●●●가 별도로 유족연금을 취득하게 된다거나 이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적극적 손해원고DDD,EEE,FFF,GGG,HHH가 망 ●●●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로 지출한 50만 원, 사망자들의 시신수습, 위 대책위원회 회의 등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위 나.의 (1)(다)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 : 1억 5,000만 원

원고 DDD, EEE, FFF, GGG, HHH : 각 300만 원

(라) 손익공제

피고가 원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중 5,500만 원(을6호증의 1, 2,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상속관계

(가) 망 ◇◇◇, 망 ●●●의 손해액 합계 망 ◇◇◇ 219,545,058원(124,545,058원 + 1억 5,000만 원 - 5,500만 원) 망 ●●● 9,500만원(1억5,000만원-5,500만원)

○ 합계 314,545,058원(219,545,058원 + 9,500만 원)

(나) 상속비율

원고 DDD, EEE, FFF, GGG, HHH가 각 1/5의 비율로 상속

(다) 상속금액

원고 DDD, EEE, FFF, GGG, HHH : 각 62,909,011원(314,545,058원 X/5)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70,109,011원[상속분 각 62,909,011원 + 장례비 각 1,200,000원(3,000,000원 X 2 x 1/5) + 위자료 각 6,000,000원(3,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 원고 III, JJJ, KKK, LLL, MMM, NNN, 000, PPP, QQQ, RRR(망 □□□의 상속인 중 일부)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기초사실

○ 성별: 여자

○ 생년월일 : 0000. 00. 00.생

○ 사고 당시 연령 : 00세 00개월 00일

○ 기대여명 : 00.00년

2)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망 □□□는 사망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망 □□□의 연령, 경력, 직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가동연한은 60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들 원고는 망 □□□가 주식회사 ▥▥▥▥에서 가이드로 일하면서 월급 외에 가이드수입으로 연 3,9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31호증의 3-5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들 원고는 망 □□□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복리후생급여라는 항목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주식회사 ⅢⅢM이 망 OOO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부분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는 것이지 망 OOO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망 □□□의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이들 원고는 망 OOO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매년 150만 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입었고 이 역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은 그 성격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가 얻고 있던 소득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망 □□□의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이들 원고는 망 □□□의 소득이 1.61%씩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증가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소득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소득증가를 일실수입계산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3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

(나) 계산

○ 기간 : 사고일인 2002. 4. 15.부터 가동연한인 0000, 00. 00.까지 000개월 ○ 계산 : 128,317,200원(1,500,000원 × 2/3 × 호프만계수 128.3172) [인정근거] 갑31호증의 3-4, 을2호증의 5

(2) 적극적 손해

원고 III, JJJ, KKK, LLL, MMM, NNN, 000, PPP, QQQ, RRR 및 □□□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 □□□의 장례비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이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로 지출한 50만 원, 사망자들의 시신수습, 위 대책위원회 회의 등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1,503,39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위 나.의 (1)(다)항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망 □□□ : 1억5,000만원

○ 원고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 : 각 500,000원 (4) 공제

망 □□□의 형제, 자매인 나나나, 가가가, 다다다, 라라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가 사망함으로써 2003. 10.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6,500만 원, 장의비 262,4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망 □□□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을2호증의 1 내지 5).

(5) 상속관계

(가) 망 □□□의 손해액 합계 213,317,200원(일실수입 128,317,200원+위자료 1억5,000만 원 - 공제6,500만 원)

(나) 상속비율

원고 백정자, NNN가 각 3/77(1/7 × 3/11)의 비율로 원고 JJJ, KKK, LLL, MMM, 000, PPP, QQQ, RRR가 각 2/77(1/7 × 2/11)의 비율로 상속 (다) 상속금액

○ 원고 III, NNN : 각 8,311,059원(213,317,200원 X 3/77) 원고 JJJ, KKK, LLL, MMM, O00, PPP, QQQ, RRR : 각 5,540,706원(213,317,200원 × 2/77)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III, NNN에게 각 8,917,718원[상속분 각 8,311,059원 + 장례비 각 106,659원(3,000,000원 - 262,410원) X 3/77} + 위자료 각 500,000원], 원고 JJJ, KKK, LLL, MMM, 000, PPP, QQQ, RRR에게 각 6,111,812원[상속분 각 5,540,706원 + 장례비 각 71,106원(3,000,000원 - 262,410원) X 2/77} +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마. 원고 SSS, TTT, UUU

(1) 원고 SSS 일실수입 손해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기초사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 00. 00.생

○ 사고 당시 연령 : 00세 00개월 00일

○ 기대여명 : 00.00년

2)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 SSS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가정주부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임상당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루 일용노임은 사고 당시인 2002. 5.경부터는 45,031원, 2002. 9.경부터는 50,683원, 2006. 5.경부터는 56,822원이다.

원고 SSS는 그 소득이 월 1,980,887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갑3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입원기간

가) 병원 : 2002. 4. 15.부터 2002. 5. 20.까지 2003. 1. 16.부터 2003. 1. 29.까지

나) AA병원 : 입원기간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 및 요양기간 : 노동능력상실율 100% (사고일인 2002. 4. 15.부터 최종퇴원일인 2003. 1. 29.까지)

나) 퇴원이후의 기간

① 부위별 상실률 직업별 장해평가 5가 전두부 및 두정부 반흔, 우측 어깨와 손목 반흔, 좌측 옆구리 반흔 : 15% (성형외과 부분, 영구장애, 국가배상법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나 수면장애 : 16% [정신과 부분, 퇴원일인 2003. 1. 29.부터 2006. 4. 27.까지(신체감정일로부터 1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I-B-2-a]

다. 제2요추체 압박골절 : 20.3%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영구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I-A-1-d의 70% 적용)라 우측 견관절 : 18% [정형외과, 퇴원일인 2003. 1. 29.부터 2010. 5. 18.(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후)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의 견관절 항목 I-A-4]

② 복합노동능력상실률(계산 편의상 소수점 네자리 미만은 버림)가 사고일로부터 최종퇴원시점인 2003. 1. 29.까지 : 100%나 퇴원 이후부터 2006. 4. 27.까지 : 0.203 + (1 - 0.203) X 0.18 = 0.3464 0.3464+(1-0.3464)×0.16 = 0.4509 0.4509 + (1 - 0.4509) × 0.15 = 0.5333다. 2006. 4. 28.부터 2010. 5. 18.까지 : 0.203 + (1 - 0.203) × 0.18 = 0.3464 0.3464+(1-0.3464)×0.15 =0.4444라 2010. 5. 19.부터 가동연한인 2023. 3. 2.까지 : 0.203+(1|0.203)×0.15=0.3225

(나) 계산

1) 기간

가) 2002. 4. 15.부터 최종 퇴원시점인 2003. 1. 29.까지 9개월간 나) 퇴원 다음날인 2003. 1. 30.부터 2006. 4. 27.까지 39개월간 다) 2006. 4. 28.부터 2010. 5. 18.까지 49개월간

라) 2010. 5. 19.부터 가동연한인 2023. 3. 2.까지 153개월간

2) 현가

가) 45,031원 X 22일 X 8.8173 × 100% = 8,735,140원 나) 50,683원 X 22일 X (43.6739-8.8173) X 0.5333 = 20,727,245원 다)56,822원×22일X(81.3228-43.6739)×0.4444 = 20,915,369원 라)56,822원×22일×(171.0491-81.3228)×0.3225 = 36,173,345원 3) 합계

86,551,099원

[인정근거] 병원에 대한 2005. 3. 4.자, 2005. 5. 4.자, 2005. 5. 6.자, 2005. 5. 27.자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2) 유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 지출 등 손해

원고 SSS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 등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책위원회 가입비로 지출한 50만 원, 사망자들의 시신수습, 위 대책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SSS가 지출한 치료비 83,013,150원(갑31호증의 4-1 내지 4)

(4) 향후치료비

(가) 상악 좌, 우측 측절치(212)의 파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는 70만 원, 수복물의 수명은 8년이므로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변론 종결일 당시의 치료비(원고 SSS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치료일 및 수복물 수명계산의 기산일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700,000원 X [1/(1+0.05×57/12)] = 565,656원

2) 변론종결일로부터 8년 후의 치료비용 700,000원 X [1/{1+0.05×(8+57/12)}] = 427,480원

3) 변론종결일로부터 16년 후의 치료비용 700,000원X[1/1+0.05×(16+57/12)}] = 343,558원

4) 변론종결일로부터 24년 후의 치료비용 700,000원×[1/1+0.05×(24+57/12)}] = 287,179원

5) 변론종결일로부터 32년 후의 치료비용 700,000원×[1/1+0.05×(32+57/12)}] = 246,696원

6) 합계 : 1,870,569원

(나) 상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134)의 순면 파절에 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치료비는 880,000원, 보철수복물의 수명은 10년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병원에 대한 2005.4.1. 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SSS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을 수복물 수명계산 기산일로 한다).

1) 사고일로부터 10년 후의 치료비 880,000원X[1/(1+0.05×10)] = 586,666원

2) 사고일로부터 20년 후의 치료비 880,000원X[1/(1+0.05×20)] = 440,000원

3) 사고일로부터 30년 후의 치료비 880,000원 × [1/(1+0.05×30)] = 352,000원

4) 사고일로부터 40년 후의 치료비 880,000원 × [1/(1+0.05×40)] = 293,333원

5) 합계 : 1,671,999원

(다) 원고 SSS는 2005. 2. 28.부터 1년간 매주 1회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향후치료비로 합계 1,958,32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2005. 2. 28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병원에 대한 2005. 4. 1.자 신체감정촉탁결과

(5) 개호비

원고 SSS는 2005. 5. 19.부터 4주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SSS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장의 개호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자료

위 나의 (1)(다)항과 같은 사유에다가 원고 SSS의 치료 경과, 후유장애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 SSS : 2,500만 원

원고 TTT, UUU : 각 80만 원

(7) 손익공제

피고가 원고 SSS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000만 원(을7호증의 1 내지 4)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SSS에게 178,106,817원[일실수입 손해 86,551,099원 + 기왕치료비 83,013,150원 + 향후치료비 3,542,568원(1,870,569원 + 1,671,999원) + 위자료 25,000,000원 - 공제 20,000,000원], 원고 TTT, UUU에게 각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AA, BBB, CCC에게 각 108,606,861원, 원고 DDD, EEE, FFF, GGG, HHH에게 각 70,109,011원, 원고 III, NNN에게 각 8,917,718원, 원고 JJJ, KKK, LLL, MMM, 000, PPP, QQQ, RRR에게 각 6,111,812원, 원고 SSS에게 178,106,817원, 원고 TTT, UUU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2.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윤찬영

판사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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