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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5.선고 2010나55202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10나55202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조○○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오창용

피고,피항소인

1. 김

○○시 ○○읍 ○○리 ○○

2. 장◆◆

서울 ○○구 ○○동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3. 망 백▽▽의 소송수계인들의 선정당사자

백▷▷

○○시 ○○읍 ○○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문경식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783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2253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084 판결

변론종결

2010. 10. 1 .

판결선고

2010. 11. 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 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김♤♤ ( 이하

' 김♤♤ ' 이라고만 한다 ) 과 연대하여 197, 986, 000원, 김♤♤과 각자 위 197, 986, 000원 중

피고 장◆◆은 42, 108, 000원, 선정자 박 은 12, 289, 679원, 피고 ( 선정당사자 ) 백▷▷ ,

선정자 백▶▶, 선정자 백▲▲, 선정자 백◀◀는 각 8, 193, 1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 장◆◆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 한국토지공사는 파주시 ○○읍 소재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장◆◆은 교하택지개발지구 중 파주시 ○○읍 ○○ 대 OOM ( 분양대금 4억 2, 108만 원, 이하 ' 이 사건 제1 택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상 수분양자이다 ( 최초 수분양자는 김■■ 이었으나 2006. 6. 11. 수분양자 지위가 어머니인 피고 장◆◆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김■■, 피고 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장◆◆으로 기재한다 ). 제1심 피고 백▽▽ ( 이하 ' 망 백▽▽ ' 으로 기재한다 ) 은 위 ○○읍 ○○ 대 OOm ( 분양대금 3억 8, 878만 원, ' 이하 이 사건 제2 택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상 수분양자이다. 망 백▽▽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1. 29.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하였다. 망 백▽▽의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박, 자녀인 선정자 백▷▷, 백▶▶, 백▲▲, 백◀◀가 있다. 김♤♤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의 중개로 택지개발사업 관련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

( 2 ) 한국토지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택지에는 ① 이주자택지 ( 개발지구 내에 집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택지 ), ② 협의양도인택지 ( 토지를 소유하다가 협의양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택지 ), ③ 우선공급택지 ( 거주자이지만 이주자 택지 분양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택지 ) 가 있다. 그 중 ① 이주자택지와 ② 협의양도인택지는 추첨으로 대상 택지가 지정되지만 ③ 우선공급택지는 수분양자가 대상 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 2 택지는 우선공급택지이다 .

나. 원고의 분양권 매수 및 분양 계약금 등 지급 ( 1 )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에게 투자할 곳을 문의하였다. 피고 김 은 때마침 김♤♤으로부터 투자자를 찾는 전화를 받아 원고를 김♤♤에게 소개하였다. 피고 김 은 2003. 8. 6. 원고를 데리고 김♤♤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와 김♤♤이 아래 (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김은 원고와 김♤♤으로부터 300만 원씩 받았다 . ( 2 ) 원고는 2003. 8. 6. 김♤♤으로부터 파주시 교하택지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김♡♡, 김♥♥의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김♥♥는 수분양자가 아니고 , 김♡♡의 분양권도 추첨으로 택지를 지정하는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공급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원하였다. 이에 김♤♤은 2003 .

8. 16. 까지 우선공급택지에 대한 분양권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김♤♤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 장◆◆, 망 백▽▽의 분양권을 매매 대상으로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이 김♡♡의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였다. 원고는 김♤♤에게 위 매수 당일에 계약금 1, 000만 원, 다음 날인 2003. 8. 7. 잔금 9, 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 3 ) 피고 김 과 같은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신XX은 2004. 5. 피고 장◆ ◆, 망 백▽▽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우선공급택지 매입신청을 하였다. 2004. 5. 31.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하여 피고 장◆◆, 망 백▽▽ 명의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2004. 5. 28. 피고 장◆◆ 명의로 이 사건 제1 택지의 계약금 42, 108, 000원, 망 백▽▽ 명의로 이 사건 제2 택지의 계약금 38, 878, 000원, 2006. 6. 1 .

망 백▽▽ 명의로 이 사건 제2 택지의 중도금 1, 700만 원 합계 97, 986, 000원을 송금하였다 .

다.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사건 택지가 속한 파주시는 2003. 6.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설교통부 ( 현 국토해양부 ) 는 공공택지 분양권에 대한 일정 기간 전매금지의 행정지시를 하였는데, 2003. 12. 4. 이 사건 택지와 같은 우선공급택지에 대하여 가족 간의 지위 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 수분양자 명의변경 ) 를 제하였다. 다만, 협의양도인택지와 이주자택지에 한하여 1회 전매할 수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4. 5. 10. 택지분양 공고 시에 이를 안내하였다. 이 사건 제1, 2 택지 매입신청서 양식에는 택지 전매 제한과 관련한 공고문을 숙지하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3. 8.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한 적은 없다 .

라.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정산 ( 1 )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한국토지공사는 2006. 3. 27. 경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인 피고 장◆◆, 망 백▽▽에게 그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 농협 ' 이라고만 한다 ) 백마 지점에서 피고 장◆◆, 망 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중 도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은 피고 장◆◆, 망 백▽▽에게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피고 장◆◆, 망 백▽▽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그 정산금을 피고 장◆◆, 망 백▽▽이 갖는 것으로 하는 한편, 분양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시 피고 장◆◆, 망 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 2 )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7. 12. 6. 분양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2. 6. 이 사건 제1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정산금 356, 971, 990원을 피고 장◆◆의 농협 중도금 대출계좌로, 이 사건 제2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정산금 331, 155, 320원을 망 백▽▽의 농협 중도금 대출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농협은 위 해제 정산금으로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장◆◆은 56, 716, 078원을, 망 백▽▽은 45, 062, 157원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4, 17, 18, 27호증, 을 제4, 6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 원고는 을 제9호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08. 12. 11. 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①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능함에도 피고 김 은 김♤♤과 함께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분양권 매매대금 1억 원, 위 택지 분양대금 97, 986, 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은 김♤♤과 각자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금 197, 986,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분양권 전매차익 지급을 전제로 한 분양권 매매 약정 해제에 따른 책임 주장

피고 김 과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분양권을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여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 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계약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197, 986,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③ 채무인수에 따른 책임 주장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자 피고 김 은 자신의 상가를 팔아 해결하겠다고 약정하여 김♤♤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

( 2 ) 판단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 김 - 등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② 3개월 이내에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 또는 ③ 피고 김 이 위 계약 해제에 따른 김♤♤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손○○의 증언은 그 내용이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손○○이 피고 김, 김♤♤을 형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으로 피고 김, 김♤♤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김 이 김♤♤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3개월 이내에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약정 또는 피고 김 이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중개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이 원고의 의뢰로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어 매수인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얻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 김 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라고 주장한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 ( 2005. 7. 29. 법률 제7638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동산중개업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는 ' 중개 ' 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는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을 토지 ( 제1호 ),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제2호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제3호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법 제3조 제3호의 중 개대상물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제1호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 제2호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 제3호 ) 으로 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하였다는 ' 분양권 ' 은 한국토지공사가 파주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향후 추첨 또는 우선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

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는 아직 추첨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분양받을 택지가 정하여지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특정한 택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 토지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김♤♤을 소개하고 계약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 중개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조항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따라서, 피고 김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 2 ) 과실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김 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 중개 ' 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 의하여 '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 ' 가 금지됨에도 이를 어기고 분양권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 피고의 잘못이어서 같은 법 제1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적어도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피고 김 의 이러한 잘못으로 중개계약 내지 위임계약이 해 제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는 ' 중개행위 ' 를 함에 있어서의 ' 고의 · 과실 '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 중개행위 ' 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 에게 제19조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피고 김 이 원고와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15조의 위반으로 등록취소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또는 형사처벌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김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 고의 · 과실 '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아가 일반적으로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수인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아니라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참조 ) 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는 한국토지공사의 분양조건 공고를 한참 앞둔 시점인 데다가 그 이전인 2003. 6. 7 .

파주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능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이는 일반인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3. 12. 4. 정부 방침으로 수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분양계약 체결을 앞둔 2004. 5. 10. 경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우선공급택지의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공고하였음에도 피고 김 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XX에게 위임하여 피고 장◆◆과 망 백▽▽ 명의로 분양받을 택지를 지정하고, 이어서 2004. 5. 31.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6. 6. 1. 에는 이 사건 제2택지에 관한 중도금까지 일부 지급한 점,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피고 장◆◆과 망 백▽▽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것이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 3 ) 중개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김 과의 중개계약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계약이든 민법상 위임계약이든 피고 장◆◆, 망 백▽▽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원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중 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 김 이 원고에게 전매 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 명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피고 김 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설명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 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3. 피고 장◆◆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 원고가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김♤♤을 대위하여 피고 장◆◆, 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 라고 주장하나 (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그 정산금을 피고 장◆◆, 망 백▽▽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 김♤♤의 피고 장◆◆, 망 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나. 원고는 " 김♤♤과 피고 장◆◆, 망 백▽▽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장◆◆, 망 백▽▽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김♤♤과 피고 장◆◆, 망 백▽▽ 사이의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고 주장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바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다. 원고는 " 원분양자인 피고 장◆◆, 망 백▽▽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나, 피고 장◆◆ , 망 백▽▽이 분양권 전매 후에도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명의를 차용하여 준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산금 귀속 약정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권리남용이 될 정도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피고 장◆◆, 피고 ( 선정당사자 ) 백▷▷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 장◆◆, 피고 ( 선정 당사자 ) 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박양준

판사 이성용 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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