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유림 내에서 토석채취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한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가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법령상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6조 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된다.
나.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무안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사유림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1990.5.24.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 , 3호 ,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 제96조 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법 제90조 , 제90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야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이 위 각 법조의 요건에 합치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제79조 , 제8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는 국유림 내에서의 자연석채취제한에 관한 규정들이고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은 산림의 훼손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은 국유림 안에서는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는 국유림지역에서 토석의 매각을 할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농림수산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79조 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 산림법시행령 제79조 등의 규정은 국유림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산림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