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5 2017두3366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경산시 R 외 3필지 85,0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교통 불편, 하천오염 등 X 지역주민 일상생활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공익적 피해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X 지역주민들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불편,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는 1994. 8. 10. 피고로부터 경산시 Z 외 4필지 76,842㎡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2. 12. 31.까지로 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그 후 허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