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위하여 시설과 장비에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점 등에 비추어 관계 법령이 정한 형식에 맞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에 필수적인 서류 제출 등 허가요
건을 충족하고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관계 법령이 정한 토석채취허가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토석채취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관청으로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