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
[2]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 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 신청인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광업법 제47조의2 , 산림법 제90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원고,상고인
삼영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광업법 제47조의2 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는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참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광업법 제47조의2 의 해석이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채광지역은 광상의 특성상 광범위한 균열상태에 이르러 이미 상단의 능선 일부가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붕락이 예상되어 인접한 임야의 원형이 훼손될 정도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계속될 경우 광산사고가 우려되며, 채광지역과 인근 자연경관과의 조화상태, 채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책여산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광지역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신속히 복구하여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약 9년간의 채굴작업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광지역 균열부위의 규석을 계속 채광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