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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25566 판결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327, 2013중1237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3구합25566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최BB

피고

강남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 8.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 8.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AA는 2006. 11. 1.부터 2009. 7. 2.까지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발행주식 51,200주를 소유한 최○○주이다. 원고 최BB는 ○○○○○ 발행주식 15,000주를 소유하고있다(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는 2007. 9. 27. 원고들 외 29명으로부터 ○○○○○ 발행주식 306,800주 전부를 1주당 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3. 21.부터 2011. 4. 29.까지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고, "최CC이 2007. 7. 12. 이DD에게 ○○○○○ 발행주식을 1주당30,000원에 양도하였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2. 12. 3. 원고 최BB에게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 8. 원고 최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김GG은 원고 최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인출ㆍ사용되었고, 원고들은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받거나 □□□□베스트먼트 주식회사나 △△△△△△의 주식을 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주식 평가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점, ○○○○○의 자일리톨 생산기술에 따른 신규사업 및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하여 1주당 가액을 선정한 점, ○○○○○ 주식 전부인 306,800주를 인수하는 주식가액과 경영권과 관계없는 주식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주당 00,000원은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김GG은 ○○○○○ 주식의 27.7%를 소유한 ○○주로 그 소유 주식을

부인인 이DD, 모친인 박□□, 직원인 박○○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점, 김GG은 최CC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부인인 이DD 앞으로 명의만을 변경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1주당 30,000원의 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이루어진 자유로운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법인세 신고내역

○○○○○는 1999. 2. 27. 설립되어 2012. 9. 30. 직권 폐업한 도매, 무역 및 건강식품업체이다. ○○○○○의 2003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식 매도 경위

(가) ○○○○○는 2006. 12.경 한국과학기술원 KKK 박사로부터 설탕 대체재

로 각광받고 있던 자일리톨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 위 특허를 이용한 자일리톨 생산에는 공장의 신축, 기계의 설치 등에 약 300~4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비상장 법인인 ○○○○○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독자적으로 위 특허를 이용한 자일리톨 생산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 최AA은 2007년경 김GG으로부터 ○○○○○를 우회상장한 다음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위 특허를 이용한 자일리톨 생산을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 주주들은 상장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으므

로, 김GG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상장법인이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의 주주들로부터 ○○○○○ 주식을 인수하며, ○○○○○ 주주들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도대금으로 다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보유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이에 따라 김GG은 김PP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는 등 자본금 70억원을 마련하여 2007. 5. 31. 구조조정전문회사인 □□□□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9. 6. 주식회사 △△△△△홀딩스 등으로부터 □□□□ 명의로 △△△△△△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인수비용 000억원 중 약 000억 원을,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나머지를 각 차용하였다. 원고 최AA은 2007. 11. 1. □□□□의 대표이사, 2007. 12. 20. △△△△△△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라) △△△△△△는 2007. 9. 20. 유상증자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00,000,000,000원을 납입받았다. 한편 ▽▽▽▽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9. 18. 원고 최AA을 대리하여 원고 최AA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개설된 통장 인감에는 ▽▽▽▽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고,

비밀번호도 ▽▽▽▽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① 00,000,000,000원은 2007. 9. 20. △△△△△△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그 중 00,00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 최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③ 원고 최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00원 중 000억 원은 같은

날 인출되었는데, 그 중 000억 원은 □□□□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00억 원은 다시 원고 최A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④ △△△△△△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0,000,000,000원(위 00억 원 포함)

은 같은 날 출금되어 △△△△△△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은 2007. 9. 27. 전액 인출되었다.

⑤ 원고 최AA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0,000,000,000원도 2007. 9. 28. 2차례에 걸쳐서 0,000,000,000원 및 0,000,000,000원으로 인출되었다.

(마) 김GG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대부분 인출하였다.

(4) ○○○○○의 사업 활동

(가) 김GG은 2007년경 자일리톨 생산을 위하여 사탕수수가 재배되고 있던 호

주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 주식 중 약 90%를 매수하였다.

○○○○○는 2007. 4.경 ◊◊◊◊◊와 포괄적 사업협력관계를 설정하였다.

(나) ◊◊◊◊◊는 2005. 8. 2. 호주에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778,000AUD(한화 약 6억 761만 원)이었다. ◊◊◊◊◊가 호주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2008. 6. 30.자 재무제표에 의하면, ◊◊◊◊◊의 자산총액은 345,513,000원, 부채총액은 705,715,000원, 당기순손실 766,621,000원, 순자산가액 -108,061,000원이었다.

(다) 한편 ○○○○○는 2008. 4. 4. "중국법인인 ○○자일리톨 유한책임회사에

자일리톨 특허기술에 관한 기술도입・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5) 이DD의 ○○○○○ 주식 매수 등

(가) 김GG의 처(妻) 이DD은 최CC으로부터 ○○○○○ 주식 1주당 가격을

3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 6. 28. 10,000주를 3억 원, 2007. 7. 12. 5,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김GG은 최CC과 이DD의 거래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루

어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최CC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를 처(妻) 이DD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통하여 최CC과 이DD의 거래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거래인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인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용인 세무서장은 "최CC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배우자와도 오래전 이혼하여 현재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CC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김GG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종결하였다.

(6) 관련 소송의 경과

(가) 원고 최AA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77858)에 OO네트웍

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무효이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장 송달로 해제한다. △△△△△△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무효로 정당한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 발행주식 51,2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9.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서 양수도대금을 모두 원고 최AA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197억 8,86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통장은 ▽▽▽▽이 관리하였고, 입금 후 순차로 모두 인출되어 실제로 원고 최AA이 취득한 돈이 없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 최AA은 김GG과 함께 ○○○○○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할 것을 계획한 점,

② 우회상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차용금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 최AA의 승낙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에서 대여금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위 양도대금은 원고 최AA이 의도하던 목적대로 사용된 점, ④ 원고 최AA은 ○○○○○, □□□□,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우회상장 과정 및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사용처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김GG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22)으로부터 "호주에서

설탕 대체물질인 자일리톨 생산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산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 주식 2,100만 주를 39억 9,000만원에 인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시를 위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의 회사 자금 4,772,752,8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서울고등법원(2011노388), 대법원(2011도6036)에서 유죄판단이유지되었다.

(7) 국세청장의 김HH에 대한 심사결정

김HH는 ○○○○○ 주식 27,200주(8.8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2. 3.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의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받았다. 김HH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7. 23. 국세청으로부터 "김GG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DD 등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 주식전부가 경영권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된 점, 회계법인으로부터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받은 후 이사회 의결로 1주당 64,500원으로 산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공시를 한 점,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부적정한지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자일리톨 생산을 위한 ◊◊◊◊◊ 기업 인수 및 생산기술 수출을 공시한 점등을 고려할 때, 1주당 시가를 30,000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9, 10, 12호증, 을 제5, 9, 10,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

① 원고 최AA은 김GG과 함께 ○○○○○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우회상장을 위해 필요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점, ② ○○○○○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원고 최AA 명의 계좌는 ▽▽▽▽에 의해 개설 및 관리되었으므로, ○○○○○ 주식 양도대금으로 ▽▽▽▽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 주주들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 최AA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 및 개인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④ 원고 최AA은 ○○○○○, □□□□,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으므로, 우회상장 과정 및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GG은 △△△△△△ 회사자금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주식 양도대금의 횡령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현재까지 김GG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김GG에게 양도대금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ル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그리고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우선 최CC과 이DD의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김GG은 "자신이

최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인 이DD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국세청장은 김HH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김GG이 최CC, 박○○(○○○○○ 직원),

이DD(김GG의 처), 박□□(김GG의 모) 명의로 ○○○○○ 주식(최CC과 이DD의

2007. 7. 12.자 주식거래도 포함되어 있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국세청장은 피고들의 상급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관한 유권해석이나 의견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점, 피고 담당직원의 조사서(을 제6호증)에도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CC과 이DD의 매매사례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00,000원, 00,000원 내지

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포괄적 교환거래를 위해 이루어졌는데(우회상장 방식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 주주들은 △△△△△△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참조). 다만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 등이 제공한 미래 추

정재무자료 및 근거자료와 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 전망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는데,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계속기업가치)가 너무 많고 이러한 요소의 결정시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점, 평가기준일인 2007. 6. 30. 무렵 ○○○○○는 적자를 기록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이었던 점,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와의 기술제휴 및 ◊◊◊◊◊가 자일리톨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가동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는 당초 운영자였던 한QQ의 미투자로 폐업하려고 했던 법인인데다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자일리톨 생산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생산공장이 설립되지 않아 가치평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점, YY자일리톨 유한책임회사와 자일리톨 특허기술에 관한 기술도입・이전계약 체결은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 기준시점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당시 △△△△△△의 대표

이사는 김KK이고, 김GG은 2008. 1. 15. 대표이사로, 원고 최AA은 2007. 12. 20.

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 주주들은 상장법인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우회상장 방식을 취한 점, 이에 따라 김GG이 □□□□를 설립한 다음 상장법인인 △△△△△△을 인수하고, △△△△△△로 하여금 ○○○○○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점, 원고들은 전부 △△△△△△의 주주로 될 예정으로 있었고, 자일리톨에 대한 특허전용실시권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상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점, 이 사건 주식은 ○○○○○의 경영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이므로, 단순주식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점, △△△△△△의 주식인수가격이 정해져야만 실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는 점(즉, △△△△△△가 주식인수가격을 높게 산정할 경우 ○○○○○ 주주들이 얻게 될 이익은 적어지게 된다) 등을 고려할 때, 양수인인 △△△△△△가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고,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마) 한편,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는 2005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점,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자일리톨의 특허전용실시권을 이용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정도로 특허전용실시권 이외에는 자산 가치가 없었던 점,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동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특허전용실시권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3) 하자의 정도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ラ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정확한 주식가치평

가 등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점, 최CC과 이DD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져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최CC과 이DD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라고 볼 수 없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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