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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03. 선고 2014누62342 판결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566(2014.08.13)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1심과 같음)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42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KK, 최HH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NN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25566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NN세무서장이 2013. 1. 8. 원고 최\uf85eKK에게 한 증여세742,598,304원(가산세 316,038,304원 포함), 피고 KK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최HH에게 한 증여세 58,320,150원(가산세 24,820,15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들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17째 줄 '사용되

었고'를 '사용하였고'로, 맨 아래 줄 '인수가액이'를 '인수가액을'로, 4쪽 2째 줄 '64,500원은'을 '64,500원을'로 각 바꾸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2.의 라.(2)(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우선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최MM과 이SS 사이의 LL 주식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2007. 9. 27.부터 3개월 이내인 2007. 6. 28.과 2007. 7. 12.에 각 이루어진 것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DD은 '자신이 최MM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인 이SS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YY세무서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최MM의 주소지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었고,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오래전 이혼한 상태로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② 김DD이 박BB(LL 직원), 이SS(김DD의 처), 박KK(김DD의 모) 명의로 LL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RE에 대한 조사결과 드러났고,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관련 강SS, 최JJ의 증여세 불복청구 과정에서 그들 명의 주식 역시 김DD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었음이 추가로 밝혀진 점, ③ 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관련 김CC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최MM과 이SS 사이의 주식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최MM과 이SS 사이에 1주당 가액을 30,000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평가서류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국세청장의 판단과 달리 최MM과 이SS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 보기는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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