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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72]
판시사항

국유재산으로 볼수 없고, 귀속재산으로 보야야 할 경우

판결요지

일본국의 소유로 일본육군성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토지(본건 토지는 그 소유자 명의가 국(육군성)이라 하여 1945.8.15 이전의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속부동산을 정부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국유화조치를 하려면 본조 제2항, 본법 제7조에 의하여 본법 시행령 제4조에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김홍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는 그 소유자명의가 국(육군성)이라하여 1945.8.15. 이전의 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기 경유되어있다.

이처럼 일본국의 소유로 일본육군성이 관리하게 되어있는 토지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된다.

이러한 귀속부동산을 정부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것을 국유화 조치를 하려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 , 제7조 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에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정부가 위와같은 국유화절차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 대리인은 원심에서 마치 본건 귀속부동산을 1948.9.20. 효력이 발생한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방부)재산으로 이양됨으로써 곧이 토지가 귀속재산 아닌 국유로 되어버린양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법조는 조선총독부관하의 국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것은 아무러한 근거없는 이론이 된다.

이러한 관계로 본건토지들은 이것이 분배될 당시에 있어서 귀속재산아닌 국유농지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본건토지가 분배될 당시에 귀속재산아닌 국유농지임을 전제로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분배하지 못할 농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기재를 검토하면, 원심이 이것을 배척한 조치가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이라고 볼수는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채증의 과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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