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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선고 2014다2191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19163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상고인) 기재와 같다.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피상고인)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겸상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23516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 B, C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M, N,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구 민주화보상법(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 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민주화보상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보상결정통지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 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하나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들고 있는데, 제9조 제1항은 "위원회는 관련자 중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 · 구금이나 고문, 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 · 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는 방위병으로 신병훈련을 받던 1976. 6. 25.경 반공법 위반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 위반 등으로 피고의 제5관사 헌병 내지 503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조사받다가 1976. 6.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503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여 직무에 관한 범죄인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 불법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를 범하였다.

나) 원고 A는 제5관사 보통군법회의에 공소가 제기되어 1976. 7. 29.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는 결국 헌법을 부정·반대하고 그 폐지를 주장·선동하는 표현물을 소지한 부분만이 이 사건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1976. 6. 25.부터 1977. 9. 24.까지 457일 동안 복역하고 출소하였다. 대 원고 A는 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03. 1. 14. 원고 A가 수형생활로 인하여 방위소집 복무기간 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적· 제대되었다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A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2005. 11. 14. 생활지원금 17,150,58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고, 2005. 11. 21. '위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으며 그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한다'고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동의 및 청구서'라 한다)에 기명날인한 후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라 그 후 원고 A는 2010. 8. 18. 재심을 청구하여 2012. 9. 20. 서울고등법원 2011재 노109호로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감금 등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2013. 1. 10. 공소사실에 적용될 이 사건 긴급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감금 등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원회로부터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 결정을 받은 부분인 수형생활로 방위소집 복무기간 6개월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1977. 11, 21. 제적 · 제대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제외한 불법 체포·감금 등에 의한 유죄판결로 인한 원고 A의 나머지 손해는 모두 구 민주화보 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 A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이와 같은 원고 A의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 가운데 원고 A가 이와 같은 나머지 손해 중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감금 등에 의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자신에게 직접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03조제104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동의 및 청구서에 기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사찰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형생활로 방위소집 복무기간 6개월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적 · 제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사찰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고, 원심이 원고 B, C가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 냉대와 불이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원고 B, C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 A, B, C에 대한 출소 후 불법사찰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A, B, C가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반공법 위반과 이 사건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결국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457일, 원고 B은 464일, 원고 C는 465일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사실, 원고 A, B, C는 2010. 8. 18. 재심을 청구하여 2012. 9. 20.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09호로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감금 등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2013. 1. 10. 공소사실에 적용될 이 사건 긴급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A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D, E, F, 원고 B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G, H, I 및 원고 C의 처와 자녀들인 J, K, L은 2013. 4. 2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원고 A, B, C의 출소 후 불법사찰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각기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 B, C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3. 3. 25.까지는 원고 D, E, F, G, H, I, J, K, L(이하 '원고 D등'이라 한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출소 후 불법사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D 등이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된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D 등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출소 후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는 듯어도 1990년대 중반 무렵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원고 D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D 등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어떠한 객관적 권리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한편 수형생활로, 방위소집 복무기간 6개월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1977. 11. 21. 제적 · 제대됨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이 원고 A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 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 A의 모 AL나 원고 B, C 또는 그 부모들의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B, C 및 원고 A, B, C의 출소 전에 그들과 이미 가족관계를 형성하였던 별지 원고 명단(피상고인) 기재 원고들이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 체포·감금 등에 의한 유죄판결과 출소 후 불법사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늦어도 대법원이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2010. 12. 16. 이후에는 권리행사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재심을 청구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B, C 및 원고 A, B, C의 출소 전에 그들과 이미 가족관계를 형성하였던 별지 원고 명단(피상고인)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D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 B, C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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