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G, BE, BF, BG, BH, BI, T, DL, DM, DN, DO...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만 민주화보상법은 제3조에서 유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정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