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5.12.선고 2013다2007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0075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원고,피상고인

2

3

4

5. E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43159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

원고 A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각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주화보 상법 ' 이라고 한다 ) 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 민주화운동관련자 ( 이하 ' 관련자 ' 라고 한다 )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 한다 ) 에서 심의 · 결정된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면서 , ( 라 ) 목에서 그 대상자로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 위원회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 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 이하 ' 보상금 등 ' 이라고 한다 )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은 "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는 " 보상결정통지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 별지 제10호 서식 ] 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 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 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 별지 제10호 서식 ] 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 ·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 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 · 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 .

한편 위와 같이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 라 ) 목은 위원회의 하나로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 제1항은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 를 들고 있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은 "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 · 구금이나 고문 · 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 · 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은, 원고 A은 2000. 12. 4.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따라 원고 A은 2005. 6. 22. 위원회에 민주화보상 법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생활지원금으로 42, 554, 64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A이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원고 A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3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 판결이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피해는 모두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하여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여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 원고 A에게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었으며 , 그 결과 원고 A이 3년이 넘는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원고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 A은 원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원고 A의 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쳐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및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