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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15661
국가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B, D, F, G, L, O, Q, S, Y, Z, AB, AF, A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계엄사합동수사본부와 서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1980. 12.경 노동조합 정화조치 차원에서 AP모방 주식회사(이하 ‘AP모방’이라고 한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핵심인물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불법구금하고,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입소시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회사에서 사직하게 한 사실, ② AP모방의 지시를 받은 남자직원 일부와 정체불명의 폭력배들이 1982. 9. 27. AP모방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난입하여 조합 지부장을 감금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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