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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두59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E과 F은 D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 각 50%씩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각 40%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7. 6. 20. 특수관계에 있는 B과 고양시 G 인근 1,9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15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특수관계에 있는 C과도 이천시 I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2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1년까지 위 회사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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