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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3노24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는 경상남도 산청군 G 지상에 위치한 D의 집으로 통하는 주출입로가 아니고, 일반 공중이 통행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산청군 H, I을 따라 개설되어 있는데, 위 통행로는 D의 집 후문과 비닐하우스 및 내대천과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인근 마을주민과 피서객들은 비닐하우스를 가거나 내대천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진입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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